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대한민국 사이버 특기의경 1기에 지원하세요!

- 경찰청, 사이버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 특기의경 14명 최초 선발 -

2015.06.16 경찰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고도의 정보기술(IT) 능력 등 사이버 분야 전문 능력을 보유한 우수 인력을 사이버 특기의경으로 선발한다.

선발된 사이버 특기의경은 경찰청과 서울청 등 8개 지방경찰청에서 신기술·신기종 분석 기법(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등 디지털 증거분석 업무 보조, 사이버안전 활동 보조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사이버 특기의경 선발은 이번이 처음으로, 우수한 인재를 의경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이버 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군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방법) 사이버 특기의경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621일부터 720일까지 대한민국 의무경찰 누리집(http://ap.polic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 지원할 수 있다.

(응시 자격) 컴퓨터공학·정보통신공학·정보보호(보안)·디지털포렌식·소프트웨어공학 등 정보기술(IT) 관련 학과 전공 2년 수료 이상자, 소프트웨어(SW) 마이스터고 혹은 기존 실업계 고교 중 정보보안 분야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해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졸업자,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선발 방법) 일반 의경 선발과정과 동일하게 인성·능력 등의 적성검사와 신체 및 체력검사, 면접을 진행하고 추가로 전문성 평가를 위한 구술(심층) 면접을 실시한다.

시험은 721일 이후 지방청별 지정 일시·장소에서 치러지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근무할 의경의 선발 시험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 및 합격자 발표) 주관 점수(구술 면접) 및 객관 점수를 최종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정보기술(IT) 관련 학과 석·박사 학위, 각종 해킹방어(경진) 대회 입상 경력, 관련 자격증 소지 등에 대해 추가 점수를 부여한다.

합격자 발표는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대한민국 의무경찰 누리집(http://ap.police.go.kr)’ 합격자 조회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지며, 합격자 전원에게 개인별 문자메시지(SMS)도 발송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의무경찰 누리집(http://ap.polic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이 자료는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 ‘ 산업현장 우수 안전제품 선정 ’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