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임대료의 경우 송파삼전(전용20㎡)은 보증금 3,348만원/월 17만원, 서초내곡(전용20㎡)은 보증금 4,392만원/월 22만원, 구로천왕(전용29㎡)은 보증금 3,816만원/월 19만원, 강동강일(전용29㎡)은 보증금 4,500만원/월 23만원 수준이다.
또한, 입주민 각자 상황에 맞게 표준임대조건에서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보증금과 월세 전환시 이율을 시세보다 유리하게 하여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 (적용이율) 보증금↑→월세↓ : 연6%, 보증금↓→월세↑ : 연4%
입주자격기준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경우, 서울 또는 서울과 연접한 시에 위치한 학교나 직장에 다녀야 하고,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서울에 거주해야 한다.
선정방법은 LH가 시행하는 송파삼전의 경우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SH가 시행하는 서초내곡 등 3곳은 먼저 공급물량의 70%에 대해 우선공급대상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30%는 일반공급 대상자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붙임3)
우선공급 대상자는 대학생의 경우 해당 자치구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사회초년생은 해당 자치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자, 신혼부부는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등이다.
우선공급 대상 신청자가 많은 경우 대학생은 부모소득이 낮은자(도시근로자 평균 80% 이하),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 문의 : SH 콜센터, 1600-3456)
거주기간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6년이고,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최대 20년이다. *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 허용
소득·자산기준 등 구체적인 입주자격은 행복주택 홈페이지 및 블로그의 ‘입주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홈페이지 : www.molit.go.kr/happyhouse
블로그 : blog.naver.com/happyhouse2u
2. 3만8천호 입지 추가확정...정부+지자체+공기업간 협업 시행
지난 6개월간 젊은층 수요, 대중교통 편리성 등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부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 민관합동 ‘입지선정협의회’ 검증절차 등을 거쳐 3만8천호 입지로 70곳을 선별·확정하였다.
이로써 ‘14년도 주택사업승인 물량(2만6천호, 37곳)을 포함하여 현재 총 6만4천호(107곳)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방식은 정부+지자체+공기업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이뤄진다.
정부는 행복주택 건설비 및 국공립어린이집 등 지역주민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승인(LH 시행분)
지자체는 사업계획 협의, 사업승인(지방공사 시행분), 적극적으로는 부지(공유지) 제공 및 공동사업시행
공기업(LH, 철도시설공단, 지방공사 등)은 행복주택 계획, 건설 및 운영
① 안양 관양지구 사례 : 경기도시공사가 국유지(철도부지)에 행복주택 60호를 건설·운영하고, 경기도는 사업승인하며, 안양시는 행복주택과 연계하여 주차시설 및 주민커뮤니티시설 확충 등 주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한다.
② 울산 남구지구 사례 : 울산남구청은 행복주택, 주민센터, 자활센터 등을 복합 개발하는 ‘해피투게더사업’을 추진 중이다. 남구청이 공유지에 주민센터, 다문화가족센터 등 복지시설을 1~4층에 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 위(5~17층)에 행복주택 100호를 건설·운영하며 국토부는 사업승인을 한다.
③ 부산 아미지구 사례 : 부산도시공사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행복주택 731호를 건설·운영하고, 부산시와 서구청은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승인을 한다.
④ 성남 판교 창조경제밸리 사례 : 젊은 근로자 등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LH가 행복주택 200호, 경기도시공사가 행복주택 300호를 건설·운영하고, 국토부와 경기도가 각각 사업승인을 한다.
⑤ 지자체 단독 및 공동시행 사례 : 세종시, 천안시, 성남시, 여수시, 창원시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사업시행, 포천시, 제천시 등은 단독사업시행 하는 등 지자체(지방공사 포함)가 지역맞춤형으로 전국 27곳에서 행복주택 약 7천3백호 건설에 참여한다.
6월말 기준 ‘15년 추진지구 ’사업승인 실적‘은 약 1만1천호 이상이 완료(공릉지구 등 약 5천호) 되었거나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진행 중(약 6천호)이며, 나머지는 설계(준비) 중이다.
< 사업승인 진행현황(6.26일 기준) >
지역
(지구수)
지구명
총호수
사업승인 완료
사업승인 협의중
계
12곳, 5,427호
8곳, 5,802호
11,229
서울(4곳)
상계장암(48), 천왕8(298), 마천3(148), 공릉(100)
-
594
경기(7곳)
고양지축(890),김포양곡(358), 파주출판(280)
화성발안(610), 양주옥정(1,500), 포천신읍(18), 평택고덕(597),
4,253
부산(3곳)
과학산단(540), 동래역(395),
서구아미(731)
1,666
충북(1곳)
제천미니복합타운(420)
-
420
세종(1곳)
세종행복(1,500)
-
1,500
경남(2곳)
-
양산물금2(900), 경남혁신(966)
1,866
전남(1곳)
목포용해(450)
-
450
강원(1곳)
-
춘천거두(480)
480
연말까지 3만8천호 사업승인을 모두 완료하고 지난해 사업승인 물량분을 포함하여 2만호 이상 착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부지의 지속가능한 확보를 위해 건설가능 국유지 확대, 국민아이디어 공모, 지자체 및 공기업 제안수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행복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국유지를 철도·유수지·주차장으로 국한하고 있어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유지를 대상으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진행 중이다.(6.18일 국토교통위 의결)
지난 4.1~5.22일간 실시한 행복주택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2030세대의 높은 참여에 힘입어 총 920건이 접수되었으며, 6월말 민관합동심사를 거쳐 7월중 수상작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