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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2015.07.01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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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복지급여체계로 전면 개편

- 실업자도 보험료 25%만 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 우편물 반송 시 배달할 수 없는 사유를 우편물 표면에 표시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7월에 총 239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복지급여체계로 전면 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7월 1일 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완화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0년 10월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각종 급여가 지급되는 반면, 최저생계비를 넘으면 지급되던 급여가 일시에 모두 중단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빈곤가구의 자립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로 빈곤가구의 자립을 촉진하는 내용의 '맞춤형 복지급여체계'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급여가 지급된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이 된다.

 

*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

(4인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준액(원)

1,182,309

1,689,013

1,815,689

2,111,267

 

–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다만,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급여별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182,309원에서 60만원을 뺀 582,309원을 지원하게 된다.

–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 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한다.

– (교육급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등을 지원한다.

○ 신청방법 및 상담문의

–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급여는 2015년 7월 20일부터 지급되며(단, 교육급여는 9월부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향후 실업자도 보험료 25% 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7월 1일 시행



※ (추가 사항)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병행 개정 필요. 국민연금법은 기 개정(1.28일 공포)되었으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계류 중.

–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들은 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실업크레디트' 제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어려웠다.

 

< 실업크레디트 >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최대 1년

(지원)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25%는 본인이 부담

(소득인정금액)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원

 

– 이러한 실업크레디트 제도의 시행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들의 연급보험료 부담이 경감되고 실업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되어 노후 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적용 사례 >

실직 전 140만원을 받던 A씨가 일자리를 잃은 경우,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존 소득의 절반인 70만원이고, 보험료율 9%를 적용한 6만 3천원 중 4만 7천원을 정부가 최대 1년 지원하게 된다.

A씨가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며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만 6천원으로 줄어든다.

 

 

□ 긴급지원 진입장벽을 낮춰 '찾아가는 복지' 실현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7월 1일 시행

– 최근 빈곤위기가정의 자살사건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소극적 복지에서 벗어나 복지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복지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긴급복지지원 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시설비, 전기료, 해산․장례 보조비, 연료비,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 직무상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 지금까지는 직무상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① 의료기관 종사자 ② 교원 ③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④ 공무원 등에게만 부과되었다.

– 앞으로는 이러한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 범위에 ⑤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 활동지원인력* ⑥ 이장 및 통장 ⑦ 별정우체국** 직원 ⑧ 동․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등이 포함된다.

* 활동지원인력: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

** 별정우체국: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 개인이 시설을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우체국

○ 긴급지원금 및 이에 대한 채권 압류 금지

–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만 입금되는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계좌(긴급지원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한다.

 

□ 건물 소유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7월 1일 시행

– 지금까지는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하수도요금과 중복 부과되는 문제가 있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한다.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제도 도입으로 신용정보 보호 및 결제 안전성 제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7월 21일 시행

– 최근의 신용카드 관련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 특성상 민감한 금융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많은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설치․운영회사(VAN사, 결제대행업체)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커졌다.

– 7월 21일부터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말기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 한편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해야 한다.

 

□ 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는 사유를 우편물 표면에 표시해 반송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7월 21일 시행

– 연간 배달되는 우편물의 2% 가량(2014년도 기준 47억통 중 1억통)이 수취인에게 배달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국민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취인에게 이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우편물 표면에 표시하여 발송인에게 보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법」 및 시행규칙이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 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가입 확대

「국민연금법」 개정, 7월 29일 시행

–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하기 어려웠다. 7월 29일부터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용자 동의 없이도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가입할 수 있게 된다(다만,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제외). 이를 통해 18세 미만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이 확대되고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 사업장 가입 시 보험료 50% 본인부담, 나머지 50% 사용자 부담

 

□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방식 연령기준에서 소득기준으로 변경

「국민연금법」 개정, 7월 29일 시행

– 지금까지는 연금급여를 받는 61세 이상 66세 미만 노인들이 소득활동을 해서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15. 4월 기준 204만원)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액을 소득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감액하여 지급했다. 이 경우 일을 해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노령연금 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을 연령별 감액에서 소득수준별 감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이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 7월 29일부터는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15. 4월 기준 204만원)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노령연금에서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현행

개정

연령

노령연금 감액률

소득 중 204만원 초과액

줄어드는 연금액

61세

50%

0∼100만원

0∼5만원

62세

40%

100∼200만원

5∼15만원

63세

30%

200∼300만원

15∼30만원

64세

20%

300∼400만원

30∼50만원

65세

10%

400만원∼

50만원∼

 

□ 산후조리원 감염․안전사고 보험가입 의무화

「모자보건법」 개정, 7월 29일 시행

– 산후조리원은 2012년부터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감염 등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 7월 29일부터는 산후조리업자의 감염․안전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사망의 경우 피해자 1인당 1억원, 감염 또는 부상의 경우 2천만원,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1억원 범위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단, 이 법 시행 전에 산후조리원을 신고하여 영업 중인 사람은 2015년 10월 31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붙임] 7월 시행법령(2015. 6. 30기준)

연번

법령명

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2877호

법무부

7.1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25호

법무부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598호

법원행정처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78호

법무부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124호

법무부



6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90호

기획재정부



7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43호

기획재정부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924호

산업통상자원부



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32호

산업통상자원부



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57호

산업통상자원부



11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33호

교육부



12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68호

고용노동부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04호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1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657호

보건복지부



15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68호

기획재정부



16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2869호

미래창조과학부



17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342호

기획재정부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60호

기획재정부,조달청



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21호

기획재정부,조달청



20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71호

미래창조과학부



21

국가재정법

법률

제12861호

기획재정부



22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40호

기획재정부



23

국가표준기본법

법률

제12925호

산업통상자원부



24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63호

산업통상자원부



2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26호

보건복지부



2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67호

보건복지부



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2933호

보건복지부



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09호

보건복지부



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06호

보건복지부



30

국민연금법

법률

제13100호

보건복지부



31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66호

보건복지부



3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602호

법원행정처



33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82호

국세청



34

국채법

법률

제12864호

기획재정부



35

국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20호

기획재정부



36

군인연금법

법률

제12905호

국방부



37

군인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47호

국방부



38

긴급복지지원법

법률

제12934호

보건복지부



39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19호

보건복지부



40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96호

보건복지부



41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2950호

농림축산식품부



42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6호

농림축산식품부



43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54호

농림축산식품부



4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29호

환경부



45

도로교통법

법률

제12917호

경찰청



4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9호

경찰청



47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51호

경찰청



48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2926호

산업통상자원부



49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61호

산업통상자원부



50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대법원규칙

제2607호

법원행정처



51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제2585호

법원행정처

 

52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제2606호

법원행정처



53

민사소송법

법률

제12882호

법무부



54

법인세법

법률

제12850호

기획재정부



55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68호

기획재정부



56

변호사법

법률

제12887호

법무부



57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6275호

병무청,행정자치부



58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61호

병무청



59

병역법

법률

제12906호

병무청



60

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62호

병무청



61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48호

국방부,병무청



6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88호

법무부



6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847호

법무부



6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26호

법무부



65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2851호

기획재정부



6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70호

기획재정부



6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71호

기획재정부



6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35호

보건복지부



6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64호

보건복지부



70

산업디자인진흥법

법률

제12928호

산업통상자원부



71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29호

산업통상자원부



7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29호

산업통상자원부



7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57호

산업통상자원부



7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2889호

법무부



7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848호

법무부



7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27호

법무부



77

소년법

법률

제12890호

법무부



78

소득세법

법률

제12852호

기획재정부



79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88호

기획재정부



80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44호

기획재정부



8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37호

국민안전처



8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71호

국민안전처



83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39호

국민안전처



8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70호

국민안전처



85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2938호

국민안전처



8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36호

국민안전처



8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77호

기획재정부



88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2698호

여성가족부



89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72호

여성가족부



90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33호

여성가족부



9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65호

식품의약품안전처



9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2940호

국민안전처



9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72호

국민안전처



94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60호

산업통상자원부



95

에너지법

법률

제12931호

산업통상자원부



96

에너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59호

산업통상자원부



9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73호

미래창조과학부



9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45호

미래창조과학부



99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41호

기획재정부



100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32호

산업통상자원부



101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62호

산업통상자원부



102

의료급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65호

보건복지부



10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08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04

임금채권보장법

법률

제13047호

고용노동부



105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32호

고용노동부



106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18호

고용노동부



10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99호

국토교통부



1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47호

금융위원회



10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43호

금융위원회



1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74호

금융위원회



111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대통령령

제26346호

외교부



112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2853호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1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70호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114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제12989호

국토교통부



115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69호

국토교통부



116

지방교부세법

법률

제12953호

행정자치부



117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28호

행정자치부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2955호

행정자치부



119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922호

산업통상자원부



12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603호

법원행정처



1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92호

법무부



1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36호

법무부



123

청원경찰법

법률

제12921호

경찰청



12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43호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125

특허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특허청



126

풍수해보험법

법률

제12945호

국민안전처



127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제10582호

여성가족부



128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68호

헌법재판소



129

헌법재판소법

법률

제12897호

헌법재판소



130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제12866호

기획재정부



131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89호

기획재정부



132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39호

기획재정부



133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법률

제13039호

환경부



13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03호

환경부



13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09호

환경부



13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24호

보건복지부

7.7

137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2967호

국토교통부



138

건축법

법률

제12968호

국토교통부



139

골재채취법

법률

제12970호

국토교통부



14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제12973호

국토교통부



1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74호

국토교통부



14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제12975호

국토교통부



143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965호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14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61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145

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2963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146

도로법

법률

제12976호

국토교통부



147

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34호

국토교통부



14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98호

해양수산부



149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185호

해양수산부



150

보험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40호

금융위원회



151

선박안전법

법률

제12999호

해양수산부



152

선원법

법률

제13000호

해양수산부



153

양곡관리법

법률

제12964호

농림축산식품부



154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7호

농림축산식품부



155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55호

농림축산식품부



156

원양산업발전법

법률

제13001호

해양수산부



157

유료도로법

법률

제12984호

국토교통부



158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2986호

국토교통부



159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법률

제12995호

국토교통부



160

해운법

법률

제13002호

해양수산부



16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2997호

국토교통부



1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51호

국토교통부



16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90호

금융위원회

7.8

164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604호

법원행정처

7.11

16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27호

보건복지부

7.15

16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67호

보건복지부



16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3017호

행정자치부

7.21

168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19호

농림축산식품부



169

노동위원회법

법률

제13044호

고용노동부



17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법률

제13065호

금융위원회



171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3034호

환경부



172

말산업 육성법

법률

제13024호

농림축산식품부



17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3072호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17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37호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175

산림기본법

법률

제13025호

산림청



17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27호

산림청



177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제13067호

금융위원회



178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13068호

금융위원회



179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제13009호

미래창조과학부



180

우편법

법률

제13010호

미래창조과학부



181

우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06호

미래창조과학부



182

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3078호

원자력안전위원회



18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법률

제13064호

국민안전처



184

인성교육진흥법

법률

제13004호

교육부



185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37호

환경부



186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3011호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187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제13013호

미래창조과학부



18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법률

제13048호

고용노동부,교육부



189

직업안정법

법률

제13049호

고용노동부



190

초지법

법률

제13021호

농림축산식품부



19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05호

교육부



192

한국마사회법

법률

제13031호

농림축산식품부



193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법률

제13032호

농림축산식품부



194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3035호

환경부



195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13040호

환경부



19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70호

환경부



197

담배사업법

법률

제12269호

기획재정부

7.22

198

담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54호

기획재정부



19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13079호

산업통상자원부

7.29

200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99호

보건복지부



20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30호

보건복지부



202

국민연금법

법률

제13100호

보건복지부



203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66호

보건복지부



204

노인복지법

법률

제13102호

보건복지부



205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18호

보건복지부



206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3103호

보건복지부



20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31호

보건복지부



208

모자보건법

법률

제13104호

보건복지부



20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제13105호

보건복지부



21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81호

특허청



211

산업표준화법

법률

제13084호

산업통상자원부



212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29호

산업통상자원부



21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3085호

산업통상자원부



2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제13087호

산업통상자원부



2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16호

산업통상자원부



216

실용신안법

법률

제13088호

특허청



21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3089호

산업통상자원부



218

약사법

법률

제13114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2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제13090호

산업통상자원부



2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106호

보건복지부



221

의료기기법

법률

제13116호

식품의약품안전처



222

의료기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75호

식품의약품안전처



223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91호

산업통상자원부



224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15호

산업통상자원부



22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109호

보건복지부



226

정신보건법

법률

제13110호

보건복지부



227

제품안전기본법

법률

제13092호

산업통상자원부



22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13093호

중소기업청



22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95호

중소기업청



23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47호

중소기업청



23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111호

보건복지부



232

치매관리법

법률

제13112호

보건복지부



233

특허법

법률

제13096호

특허청



23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법률

제13097호

산업통상자원부



235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23호

산업통상자원부



236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86호

산업통상자원부



237

화장품법

법률

제13117호

식품의약품안전처



23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제11965호

산업통상자원부

7.31

23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16호

산업통상자원부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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