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의] 교육부 ☎ 044-203-6779 교육개발협력팀장 장미란, 사무관 박봉서
□ 교육부는 7.7.(화) 국무회의에서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을 보고하였다.
□ 전 세계는 고등교육 서비스 산업 확대 및 인재 유치 차원에서 유학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전 세계 유학생 수 : ’75년 80만명 → ’00년 210만명 → ’12년 450만명
? 우리나라의 전체 유학생 수는 2011년부터 정체된 상황이며, 우리 대학의 국제화 부분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 유학생 수(4.1. 기준) : ’07년 32,557명 → ’11년 89,537명 → ’13년 85,923명 → ’14년 84,891명
* (참조) Times 2014~2015년 세계대학 평가 순위(국제화지표 순위) : 서울대 50위(193위), 카이스트 52위(181위), 포항공대 66위(178위)
? 유학수지 적자, 학령인구 급감,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에 대비, 국가?대학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 유학생 유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또한, 세계교육포럼 계기로 교육을 통한 우리나라 발전 경험 공유를원하는 국제 사회의 요청에 부응하는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교육부는 유학생 저변 확대, 출신국 다변화 및 한국유학 매력도 제고의 3대 전략을 바탕으로,
- ①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강화, ② 우수 지방대 유학생 유치 활성화, ③ 유학생 유치지원 및 기반 구축의 3대 정책과제 중심의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을 수립하게 되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외국인 및 재외동포 유학생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유학 목적별?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한국 유학 매력도를 제고한다.
- 특화산업(IT, 조선, 원자력 등), 전문기술(보건, 미용, 자동차 정비 등), 한국발전경험 등 교육 한류 분야를 이중 언어로 교육하는 교육과정을 개편?개설하도록 지원한다.
- 이를 위해, 유학생으로만 구성된 학과(부) 개설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외국인 유학생 교육·관리 역량 인증제’를 활용한 질 제고를 추진한다.
※ 현재 일부 대학(건국대, 경희대, 한양대(에리카) 등)에서 실시 중인 유학생 전용 강의를 개선하여 ‘유학생 특화과정’ 개설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 추진)
(예시) ‘유학생 특화과정’ : 일부 전공필수, 핵심교양은 유학생 전용 강의(팀 티칭)를 운영하고, 일반 과목(전공선택, 일반교양 등)은 국내 학생과 함께 하는 공동 강의 형태로 운영 |
? 둘째, 국내로 이미 유입된 한국어과정 어학연수생 등을 정규 혹은 비학위 과정의 유학생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참고) 국내 한국어과정 신규학생은 ‘09년 대비 ’13년에 193% 증가하였으나, 학사과정은 46% 감소
? 셋째, 우수 유학생들의 취업지원과 동문조직 지원을 통해 친한 인사를 양성하고 향후 지속적인 유학생 유치 기반을 마련한다.
- 특히,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국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직종 등에 유학생 채용을 원하는 국내 기업과 취업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확대한다.
? 넷째, 대학이 외국대학과 합작하여 재외동포 및 예비대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세종학당 지정)과 유학 정보 제공을 확대하도록 지원한다.
- 중국 내륙, 아세안,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등으로 유학생 모집지역을 다변화하고 특히, 700만 재외동포의 모국 수학 유도를 통하여 유학생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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