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주민등록 민원, 더 쉽게 신청하고 더 빠르게 해결한다.

2015.07.09 행정자치부
목록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민원 24’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사실을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누군가 열람했거나, 등·초본이 교부된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전화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원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둘째, 임차인의 전입세대 열람 신청방법을 개선한다. 임차인이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 본인이외에 다른 전입세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의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대차계약서 제출 없이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현재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 공무원이 중증장애인인 주민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달라는 신청을 하면 25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처리 기간이 10일 이내로 줄어 중증장애인인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했다. 넷째,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지에서도 주민등록증 위·변조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인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등도 대상에 포함시켜 주민등록증 위·변조를 통한 이동통신 부정가입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민등록 민원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서 주민등록제도 관련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주민 행복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주민과 조아리 (02-2100-3831)

“이 자료는 행정자치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민간활용 중심 데이터 개방 등 정부3.0 가속화한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