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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건의과제 처리 발표(7.10)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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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 유일호)는 7.10(금) 국무조정실장(추경호) 주재로 개최된 민·관합동 규제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산업단지에 연접한 공업용지의 건폐율 80%까지 허용]

현재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을 70→80%까지 완화하고 있으나,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 내 공장도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관리되고 기반시설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 舊 「도시계획법」으로 조성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단지에 한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부족,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건폐율을 70→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15.7.7 시행)

[민자역사 점용허가 관련 불확실성 해소]

舊철도청이 일부 출자한 시행법인(SPC)이 철도역 상부에 상업시설 등 민자역사를 건설하고,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에 있음

현재 16개*의 민자역사가 운영중이며, 최초 건설된 서울역,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3개 민자역사의 경우 `17.12월말 점용기간이 만료될 예정
* 16개 역사 : (구)서울역, 영등포역, 동인천역, (신)서울역, 산본, 부천, 부평, 안양, 수원, 대구, 용산, 신촌, 왕십리, 평택, 청량리, 의정부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될 경우 ‘원상회복’, ‘국가귀속’ 또는 ‘점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나 구체적인 처리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점용허가기간 만료이후 민자역사 세부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확정할 계획임
* 용역기간 : ‘15.7 ~ ’15.12

[카센터 작업범위에 정비목적의 조향기어 탈·부착 허용]

(사례) A씨는 출장을 가던 중 자동차 가속이 되지 않아 근처의 카센터(자동차전문 정비업)를 찾았다. 카센터에서는 변속기(미션) 고장으로 변속기는 정비할 수 있지만, 변속기 정비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떼어내야 하는 조향기어를 카센터에서는 뗄 수 없으므로 공업사(자동차종합정비업)로 가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결국 A씨는 도심지 외곽의 공업사를 찾다 출장을 가지 못하고 말았다.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법적으로 변속기 정비작업 등을 할 수 있으나, 그 작업에 연계된 조향기어의 탈부착 작업을 제한받고 있어 사실상 본업을 수행할 수 없었음

이에 변속기 정비 등 조향기어 상부에 부착된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향기어의 탈부착을 허용함으로써 전문 정비업자의 정비작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8일부터(기간 : 7.8 ~ 8.17, 40일간) 입법예고 할 예정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임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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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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