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수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현행) 현재 동일 산업단지로 관리되고 있으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단지(70%) 및 산업단지(80%) 여부에 따라 건폐율이 상이
(개선) 공업용지 사업 단지로서 산업단지와 연접한 경우 자치단체 조례로 건폐율을 산업단지 수준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개선(70%→80%)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15.7월) : [과제 17번]
(현행) 계획관리지역내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 시설의 경우 배출량에 관계없이 유해물질을 미량이라도 배출하면 해당 시설을 폐쇄
(개선) 측정분석기술 발달로 인해 해당 공장의 배출물질로 보기 어려운 미량까지 검출되는 점을 감안,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개정 등 통해 계획관리지역내 미량의 특정대 기 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마련
*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개정(‘15.9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마련(‘15.10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15.11월) : [과제 21번]
금융 등 서비스 분야 규제개선
① 보험회사 스스로 이율?가격 설정이 가능토록 금융 감독규제 완화
(현행) 보험료 산출이율 등은 외형상 자율결정 구조이나 감독당국의 간섭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
(개선) 보험회사 판단·책임하에 적용 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고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등을 최소화하도록 개선
*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15.9월) : [과제 25번]
② 온라인 보험계약 체결시 e-메일, SMS, OTP 등 고객의사 확인방식 확대
(현행) e-메일, SMS, OTP 등 다양한 본인의사 확인방법을 인정하는 신용정보법과 달리 보험관련 온라인 금융거래는 공인전자서명만을 인정
(개정) 보험관련 온라인 금융거래시 e-메일, SMS, OTP 등 금융회사 스스로 안전성이 확보된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활용토록 개선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15.9월) : [과제 26번]
③ 건강관리 목적 스마트 기기 등 허용기준 마련
(현행) 건강관리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 등 건강관리 목적의 스마트 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또는 비의료기기간 분류기준 미비로 업계 혼란 가중
(개정)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간 구별 기준 마련, 건강관리 목적의 스마트기기 등은 위해성 판단 등 통해 비의료기기로 분류 가능토록 개선
* (가칭)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 관리기준 마련(‘15.7월) : [과제 23번]
기업경영애로 개선
① 민자역사 점용허가 관련 불확실성 해소
(현행) 민자역사 점용허가 기간 만료시 국가귀속 또는 점용허가 연장관련 세부 판단기준 등이 없어 사업자의 투자결정 등에 불확실성 존재
(개선) 점용허가 연장여부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 마련, 불확실성 해소
*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15.6~12월) : [과제 38번]
② 공공기관 문서보관시 공인전자문서 센터 활용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기록물 보존을 위해 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전자문서법상 공인전자문서센터 활용은 불가하여 기록물 보관관련 신규 투자수요 저해
(개선) 국가 및 지자체를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이 ‘민간기록물 관리시설’(기록원장 지정·고시)을 활용하여 전자기록물을 보존·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 마련
* 공공기록물법 개정('15.9월) : [과제 52번]
환경규재 개선
① 식물유래 페놀류를 특정수질 유해물질에서 제외
(현행) 식품천연성분인 폴리페놀이 특정수질유해물질에 해당하는 페놀류로 검출될 수 있어 과도한 환경규제 우려
(개선) 천연 폴리페놀 성분을 페놀류 성분과 구분, 천연 폴리페놀 함량을 검출된 페놀류 함량에서 차감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적정관리 방안 연구(~‘15.10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5.12월) : [과제 11번]
② 소음·진동 배출시설 판별시 마력기준 외 dB 등 소음도 기준 적용
(현행) 압축기·송풍기·단조기 등의 기계류는 10마력(HP)의 경우 소음도와 상관없이 소음·진동배출시설로 구분
(개선) 마력(HP)은 동력 측정단위인 점 등 감안, 소음배출시설 판별시 현행 마력(HP) 기준과 함께 합리적인 '소음도 기준(dB 등)‘ 마련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5.10월) : [과제 12번]
③ 정부 보유 유해성 화학물질 시험자료 저가 공급 등 지원
(현행) 모든 신규화학물질 및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의 제조?수입시 유해성 등 자료 등록이 의무화(화평법, ‘15.1월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등의 부담 가중
(개선) 정부가 보유한 유해성 시험자료(310개 물질, 980개 시험자료)를 저가 제공(생산비 5%)하고 중소기업이 주로 제조하는 화학물질 시험자료를 생산(‘15.4), 저가로 제공(’15.12)하는 등 지원 : [과제 14번]
공공조달 규제 개선
① 가구제품 계약시 제출해야 하는 시험성적서 세부규격 수 축소
(현행) 가구제품 다수공급자 계약시 ISO 인증이 없는 경우 제품별·규격별 시험성적서 제출의무가 있으나, 과도한 비용부담 발생 우려
(개선) 조달청과 가구업계간 간담회 등을 거쳐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세부규격 수 축소방안 마련
* '15.8월 입찰공고부터 적용 : [과제 27번]
② 경쟁입찰시 제품스펙 사전 공개
(현행)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하나,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특정 스펙을 가진 소수업체만 낙찰되는 부작용 발생
(개선) 스펙 사전공고 및 이의접수 후 입찰공고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개선 추진
* 계약관련 추가 건의 등 수렴하여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부령) 개정(‘15.12월) : [과제 1번]
중소·벤처 분야 규제 개선
① 소형프린터 복합기 안전인증 대상 제외
(현행)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복사기의 정의에 복합기가 포함됨에 따라 주기능이 프린터인 ‘600W이하 소형프린터 복합기’도 안전인증 대상으로 해석되어 업계 혼란 가중
(개선)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복사기의 정의에서 ‘복합기’를 삭제
*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15.7월) : [과제 10번]
② 날개없는 선풍기를 에너지효율등급 적용품목에서 제외
(현행) 획일적인 선풍기 적용범위(날개 유무, 지름의 크기 및 축류형 팬 사용)로 인해 에너지효율등급 측정 불가 및 효율관리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함
(개선) 날개없는 선풍기가 에너지효율등급 문제로 판로가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에너지효율등급 적용품목에서 선풍기 제외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시행(’16.1월) : [과제 63번]
③ 카센터 작업범위에 정비목적의 조향기어 탈·부착 허용
(현행) 자동차전문정비업(카센터)은 조향기어 탈·부착 작업이 불가
(개선) 자동차전문정비업(카센터)에서도 조향기어 상부의 기기 또는 장치 정비에 수반되는 경우 조향기어 탈·부착이 가능토록 허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5.9월) : [과제 19번]
정부는 개선조치의 신속하고 철저한 이행을 위해 개선과제를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법령개정 등의 후속절차를 늦어도‘15년 하반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