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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70대 이상 환자수 증가

2015.07.1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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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70대 이상 환자수 증가

2014년 건강보험 진료인원 11만 2,358명(인구 10만명당 223.3명)
노인인구의 증가로 70세 이상의 진료인원수는 증가하는 추세임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이 발생한 후 10~20%의 환자에서 90일 이내에, 이 중 50%가 48시간 이내에 뇌경색이 일어날 수 있음
증상 발생 시 최대한 빨리 급성기 뇌졸중 치료시설에 방문하면 혈전용해술, 혈관확장술, 혈전제거술의 최급성기 치료를 받을 수 있음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은 뇌로 가는 혈액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서 생기는 뇌졸중 증상이 발생한 지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및 관련 증후군(G45)』의 건강보험 진료환자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및 관련 증후군(이하,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진료인원은 11만 2,358명으로
성별로는 남자 44.0%, 여자 56.0%로 여자가 약 10% 이상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70대가 28.0%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6.6%, 50대가 21.1%, 80세 이상이 11.8% 순이었고,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39.8%를 차지하였다(그림 1).
2014년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223.3명으로 2010년 231.1명 이후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0.9%로 감소하였다(표 1).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인구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증가율
진료인원 전체 113,013 117,340 116,978 113,867 112,358 -0.1
남자 48,354 50,444 50,515 49,832 49,490 0.6
여자 64,659 66,896 66,463 64,035 62,868 -0.7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 전체 231.1 238.0 235.5 227.8 223.3 -0.9
남자 196.2 203.1 202.2 198.2 195.6 -0.1
여자 266.5 273.4 269.3 257.7 251.3 -1.5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이 2010년 196.2명에서 2014년 195.6명으로 –0.1% 감소하였고, 여자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이 2010년 266.5명에서 2014년 251.3명으로 연평균 –1.5% 감소하였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와 80대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2).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연령대별
구분 전체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전체 -0.1 -11.1 -3.8 -2.0 -5.2 -5.4 -1.6 -1.1 1.8 7.7
남자 0.6 -10.6 -2.6 1.0 -3.3 -4.5 -0.6 0.0 2.6 8.1
여자 -0.7 -11.6 -5.1 -4.5 -7.1 -6.3 -2.5 -2.0 1.2 7.4

2014년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건강보험 진료비(심사결정총진료비, 비급여제외)는 전체 약 659억 원이었고 남자가 약 292억 원, 여자가 약 367억 원으로 여자의 진료비 규모가 더 컸다(표 3)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건강보험 진료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증가율
건강보험 진료비 전체 607 654 649 655 659 2.1
남자 268 288 284 288 292 2.2
여자 339 366 364 367 367 2.0

주) 반올림 관계로 총합과 내용의 합이 다를 수 있음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체의 경우 2010년 약 607억 원에서 2014년 약 659억 원으로 연평균 2.1% 증가하였다.
성별로 비교하면, 남자의 경우 2010년 약 268억 원에서 2014년 약 292억 원으로 연평균 2.2% 증가하였고, 여자의 경우 2010년 약 339억 원에서 2014년 약 367억 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50대 이상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50대 미만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80세 이상이 9.8%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고, 70대도 2.9%의 증가율을 보였다(표4).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연령대별로 연평균 증가율
구분 전체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전체 2.1 -21.7 -0.1 -0.1 -1.3 -2.7 0.8 0.4 2.9 9.8
남자 2.2 -24.9 0.8 0.0 -0.1 -2.0 0.7 1.1 3.6 9.5
여자 2.0 -18.3 -1.3 -0.1 -2.9 -3.6 0.9 -0.2 2.4 10.0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이준홍 교수는 ‘일과성 대뇌 허혈 발작’의 정의, 증상, 치료방법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일과성 대뇌 허혈 발작’의 정의
일시적인 뇌혈류 부전으로 뇌졸중 증상이 발생한 후 24시간 이내에 그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일과성 대뇌 허혈 발작’의 증상
일과성 대뇌 허혈 발작의 증상은 뇌혈관의 폐색 또는 터짐에 의하여 손상된 뇌의 해당 기능의 상실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한쪽 눈 시야의 시각의 일시적 상실, 편마비, 구음장애, 어지러움증, 언어장애, 기억력 및 인지기능의 장애, 두통, 복시, 삼킴장애, 감각이상 등이 갑자기 나타나게 된다.

‘일과성 대뇌 허혈 발작’의 원인
일과성 대뇌 허혈 발작의 원인으로는 조절이 가능한 원인과 조절이 불가능한 원인으로 분류할 수 있어, 조절이 불가능한 원인으로는 나이, 인종, 유전적요인 등이 있고, 조절이 가능한 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부정맥등의 심장질환, 비만, 고지혈증, 흡연, 과음, 비만, 운동부족, 수면무호흡증, 경동맥 협착 등이 있어 평소의 관심과 적극적인 관리로 예방이 가능하다.

‘일과성 대뇌 허혈 발작’의 진단
일과성 대뇌 허혈 발작의 진단방법은 뇌졸중과 동일하다. 신경학적 검사,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뇌파검사(EEG)등을 통해 진단한다.

‘일과성 대뇌 허혈 발작’의 예후
일과성 허혈발작은 머지않아 뇌경색이 발생할 경고 징후일 수 있다. 일과성 허혈발작이 발생한 후 10~20%의 환자에서 90일 이내에 뇌경색이 발생하며 이중 50%가 48시간 이내에 일어나므로 일과성 허혈발작이 있었던 환자는 최대한 빨리 신경과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일과성 대뇌 허혈 발작’의 치료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급성기 뇌졸중 치료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있는 병원으로 오시면 혈전용해술, 혈관확장술, 혈전제거술 등의 초급성기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 급성기 치료 후에는 뇌졸중 원인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방침을 선택하게 되며, 후유증에 대한 재활치료도 가능한 빨리 시행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일과성 대뇌 허혈 발작’의 예방 및 관리요령
일과성 대뇌 허혈 발작은 생활병이라고 할 만큼 이의 예방은 위험요인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조절 가능한 위험요인인 고혈압, 당뇨병, 부정맥 등의 심장질환, 비만, 고지혈증, 흡연, 과음, 비만, 운동부족, 수면무호흡증, 경동맥 협착 등의 조기발견 및 관리에 힘쓰는 것이 필수적이다.
규칙적인 혈압 측정과 혈압관리, 당뇨 관리, 금연과 절주가 중요하며 또한 동물성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적은 음식을 싱겁게 먹는 건강한 식사습관을 유지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4일은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심방세동 등의 심장병이나 목동맥 협착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다.

‘일과성 대뇌 허혈 발작 (뇌경색)’이 노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이유
뇌경색증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부정맥, 심장병, 대사증후군, 비만, 운동부족, 수면무호흡증 등이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호발하게 되며, 이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뇌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에 나이에 따른 변화 뿐 아니라 혈관병이 생김으로써 노인에게 뇌경색증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 작성기준 ◈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비급여, 한방기관 제외)
수진기준(진료인원은 약국제외)이며, 2014년은 2015년 5월 지급분까지 반영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1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으며,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에 근거한 자료이므로 실제유병자료와는 차이가 있음
대상 질병코드(G45)
※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에 의함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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