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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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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보건법」 전부개정(‘15.11.19. 시행)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인력 기준 등 세부 사항을 정하고, 보건소 전문인력의 최소배치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건강생활지원센터 : 보건소 업무 중에서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보건소 산하에 설치(지역보건법 제14조).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사업(‘07~’13)이 ‘14년도부터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으로 전환
우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보건의료인 또는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보건직공무원* 중에서 시․군․구청장이 임명하고, 의료․간호․영양 및 운동 분야의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였다 (시행령 §15, 시행규칙 별표 2).
※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증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공공인프라가 확충되고, 개인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행 보건소 전문인력 중 한의사는 농어촌지역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도시지역 보건소에도 한의사를 배치하도록 하였다 (시행규칙 §4, 별표 2).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수요에 맞추어 보건소에서 한방건강증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보건기관 전문인력 배치기준 개선방안>
<지역보건기관 전문인력 배치기준 개선방안>
구분 현행 개정
보건소 (한의사) 도농복합시 및 군 지역에  한의사 배치(1인) 도시지역에도 한의사 배치(1인)
보건지소 의사(1), 치과의사(1), 간호사․간호조무사(3), 치과위생사(1)
* 치과의사는 공보의
의사(1), 치과의사(1), 한의사(1), 간호사․간호조무사(3), 치과위생사(1)
* 치과의사, 한의사는 공중보건의사
건강생활 지원센터 - 의사 또는 한의사(1),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3), 물리치료사 또는 체육지도자(1), 영양사(1)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의사 또는 한의사는 촉탁 등 비상근 가능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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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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