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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12월 16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 d2b.go.kr)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조달업체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제도 운영 간에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등 합리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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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중 발생하는 조달업체의 불편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스템 이용자의 규정 이해를 돕도록 실무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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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개정의 주요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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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상에 게시하는 입찰공고와 붙임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붙임파일의 입찰공고 내용이 우선함을 명확히 하여, 입찰공고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비하여 판단 기준을 명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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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시 조달업체의 입찰참가 시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전자입찰 자동연기 공고기준’(약관 ‘별표 1’)을 개정하여 당초 공고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및 개찰일시의 자동연기 처리 시간을 연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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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지침」에서 전자입찰 업무시 입찰서 제출 마감시각 및 개찰시각을 설정함에 있어, 조달업체의 업무시간 대를 고려하여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사이로 설정하도록 의무화하여 전자입찰 참가자의 편의를 보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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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서 국외조달 전자입찰참가시 필요한 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를 「국외조달 일반경쟁 입찰유의서」 (청 예규 170호)의 구비서류와 일치시켜 규정 적용 간 혼동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규정 이해를 돕도록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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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향후에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운용상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조달업체가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 같은 노력이 국방전자조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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