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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 문화재 등록 예고

- 고종 황제가 1904년 의료선교사?외교관 알렌에게 수여한 훈장 -

2015.08.19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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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을 문화재 등록 예고하였다.   * 수증(受贈): 선물, 증여 등을 받음
 
  ‘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은 고종 황제가 1904년 미국인 의료선교사이자 외교관이었던 알렌(H.N.Allen, 1858~1932년)에게 수여한 훈장이다. 알렌이 1905년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가져간 훈장을 그의 사후 보관해오던 유가족이 지난 4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기증한 것으로,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훈장을 하사받은 알렌은 1884년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 의료선교사로 입국하여 1885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의료기관인 제중원(濟衆院)을 설립하였으며, 1887년부터는 외교관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 근대기 외교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은 정장(正章), 부장(副章), 대수(大綬)로 이루어져 있다. 정장의 위쪽은 대한제국의 상징인 이화꽃(꽃잎, 잎) 문양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잎의 뒷면에는 한자로 ‘勳功壹等(훈공일등)’이 새겨져 있다. 부장 역시 태극장 형태이며, 정장과 함께 대수 윗부분에 꽂을 수 있게 제작되었다.   * 정장(正章): 약식이 아닌 정식으로 된 훈장이나 문장(紋章)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 부장(副章): 수(綬, 끈)가 없는 메달로, 정장과 함께 가슴에 다는 표지   * 대수(大綬): 정장을 달기 위해 어깨에서 허리에 걸쳐 드리우는 큰 띠
  1900년을 시작으로 1910년까지 11년 동안만 시행된 대한제국기의 훈장 제도는 대한제국기에 정치 외교적으로 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 공을 인정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알렌이 훈장을 받은 1904년까지 태극장을 수여받은 사람은 100여 명 남짓이며, 현재 대수와 정장, 부장 등이 모두 남아 있는 예는 드물다.
 
  또한, 대한제국기의 외교관계 문건인 ‘외부표훈원래거문(外部表勳院來去文)’과 알렌의 유가족이 보유 중인 훈장증서를 통해 훈장을 수여한 시기와 수여 대상이 확실한 대한제국기 훈장으로서의 중요성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알렌의 훈장은 그 역사성과 희소성,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차지하는 알렌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 예고되었다. 알렌이 제중원에서 발행한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근대 서양식 진단서인 ‘알렌의 진단서’와 안과 검진 시 사용한 ‘알렌의 검안경(檢眼鏡)’은 현재 각각 등록문화재 제445호와 제446호로 등록되어 있다.
 
  ‘훈장’이 문화재로 등록 예고된 것으로 이번이 처음으로, 문화재청은 '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에 대하여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다.

 



<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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