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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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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아닌 여성도 공공매입임대주택 신청 가능 등
- 여성가족부「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25일 국무회의 보고  -

 

 

세대주가 아닌 여성도 공공매입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해졌다. 그동안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주거약자용 공공매입임대주택 임차인 선정기준을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해,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는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아들여, 올해 7월 24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선정대상을 ‘무주택 세대구성원’(제6조 제1항 2호 가목)으로 변경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8월 25일(화) 이 같은 개선내용이 포함된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3년째인 2014년 한 해 동안 44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 총 304개 기관이 추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적을 여성가족부가 종합·분석한 것이다.

2014년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 등 총 304개 기관의 제·개정법령, 계획, 사업 26,438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분석평가 과제 수는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총 2,846의 개선의견을 도출해 이중 83.2%(2,368개)가 정책개선에 반영 중이다.

중앙행정기관(44개)은 2,106개 과제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해 114개의 개선의견을 도출했고, 이 중 89.5%(102개)를 수용해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방자치단체(260개)는 24,332개 과제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해 2,732개의 개선의견을 도출했고, 이 중 82.9%(2,266개)가 정책개선에 반영되고 있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과제를 발굴해 해당기관에 권고한 사례가 전년 대비 두 배로 늘었다.
 
2014년도 분석평가에 따른 주요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모성 보호를 위한 개선을 추진한 결과 경기도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자격기준을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에서 ‘산모의 배우자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개선해, 국적취득을 못한 결혼이주여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과 남성이 처한 특성을 반영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방식을 개선한 사례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차 국가방사능 방재계획>을 수립하면서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성별 차이 등으로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상황에 있는 국민에 대한 상시적인 대비책 마련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방재물품 목록에 임산부 및 유·소아물품, 여성용품, 모유수유 여성을 위한 간이 수유실 등을 추가하고 긴급의료지원체계에 출산 관련 의료지원을 추가했다.


 

또한 국방부는 육군 유격장, 야외훈련장 가운데 여성군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에 대해 올해 안까지 화장실, 샤워장, 탈의실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남성의 부성권 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해 경기도는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중 여성에 한해 가능하던 자녀보육 목적의 부모휴가(연 5일 범위)를 남성공무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2012~2013년도 정책개선을 권고한 사례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  2012년도 미완료과제 26개 사례 중 24개(92.3%), 2013년도 미완료과제 79개 사례 중 72개(91.1%)가 개선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성범죄 전력자가 10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성범죄 전력자의 경비업무 근무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했고, (2014.12.30. ‘경비업법’ 개정)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급해야 할 의류 종류에 임부복을 포함하고, 신체와 소지품 검사 시 동성(同性)의 담당공무원이 하도록 개선해 시행 중이다. (2015.6.15. ‘외국인보호규칙’ 전문개정)

아직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실생활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양성평등한 생각을 가지면 우리 생활의 작지만 커다란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며, “앞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골고루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8월 말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할 계획이다. 



 

 

세대주가 아닌 여성도 공공매입임대주택 신청 가능 등
- 여성가족부「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25일 국무회의 보고  -

 

 

세대주가 아닌 여성도 공공매입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해졌다. 그동안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주거약자용 공공매입임대주택 임차인 선정기준을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해,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는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아들여, 올해 7월 24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선정대상을 ‘무주택 세대구성원’(제6조 제1항 2호 가목)으로 변경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8월 25일(화) 이 같은 개선내용이 포함된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3년째인 2014년 한 해 동안 44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 총 304개 기관이 추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적을 여성가족부가 종합·분석한 것이다.

2014년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 등 총 304개 기관의 제·개정법령, 계획, 사업 26,438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분석평가 과제 수는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총 2,846의 개선의견을 도출해 이중 83.2%(2,368개)가 정책개선에 반영 중이다.

중앙행정기관(44개)은 2,106개 과제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해 114개의 개선의견을 도출했고, 이 중 89.5%(102개)를 수용해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방자치단체(260개)는 24,332개 과제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해 2,732개의 개선의견을 도출했고, 이 중 82.9%(2,266개)가 정책개선에 반영되고 있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과제를 발굴해 해당기관에 권고한 사례가 전년 대비 두 배로 늘었다.
 
2014년도 분석평가에 따른 주요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모성 보호를 위한 개선을 추진한 결과 경기도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자격기준을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에서 ‘산모의 배우자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개선해, 국적취득을 못한 결혼이주여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과 남성이 처한 특성을 반영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방식을 개선한 사례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차 국가방사능 방재계획>을 수립하면서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성별 차이 등으로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상황에 있는 국민에 대한 상시적인 대비책 마련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방재물품 목록에 임산부 및 유·소아물품, 여성용품, 모유수유 여성을 위한 간이 수유실 등을 추가하고 긴급의료지원체계에 출산 관련 의료지원을 추가했다.


 

또한 국방부는 육군 유격장, 야외훈련장 가운데 여성군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에 대해 올해 안까지 화장실, 샤워장, 탈의실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남성의 부성권 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해 경기도는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중 여성에 한해 가능하던 자녀보육 목적의 부모휴가(연 5일 범위)를 남성공무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2012~2013년도 정책개선을 권고한 사례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  2012년도 미완료과제 26개 사례 중 24개(92.3%), 2013년도 미완료과제 79개 사례 중 72개(91.1%)가 개선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성범죄 전력자가 10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성범죄 전력자의 경비업무 근무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했고, (2014.12.30. ‘경비업법’ 개정)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급해야 할 의류 종류에 임부복을 포함하고, 신체와 소지품 검사 시 동성(同性)의 담당공무원이 하도록 개선해 시행 중이다. (2015.6.15. ‘외국인보호규칙’ 전문개정)

아직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실생활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양성평등한 생각을 가지면 우리 생활의 작지만 커다란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며, “앞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골고루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8월 말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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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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