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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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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16년 1월말부터 장례식장을 개설할 때 시설․설비․안전․위생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기존시설은 2년 내 구비), 영업자․종사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함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법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난 1월 28일 개정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108호, 2016. 1. 28. 시행 예정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1)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의 형”에서 장례와 관련되는 “장사법 또는 형법의 일부,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으로 개정하여 장례지도사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 형법 : 장례식 등 방해(제158조), 사체 등의 요욕(제159조), 분묘 발굴(제160조) 등
2) 운영 실적이 미흡한 국가․시도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보존묘지 지정․해제시 관계기관 의견조회,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3)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장례식장과 장사시설에 대하여 복지부․지자체가 행정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2016년 1월 28일 이후부터 장례식장은 시신처리구역, 빈소구역, 업무구역으로 구분하고 각각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소방․전기․가스 및 건축물 안전에 필요한 설비와 시설을 갖추고 위생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장례식장의 시설․설비․안전․위생 기준(안)>
<장례식장의 시설․설비․안전․위생 기준(안)>
구분 시설 구성 기타
필수 선택
시신처리 안치실, 염습실 참관실, 발인실, 시신약품처리실 등 - 안치실 : 감염성 시신 보관설비1구 이상, 정전대비 발전기 - 감염 방지 조치 필수
빈소 빈소(분향실, 접객실), 화장실 유족휴식실, 문상객 휴게실, 매정 등 - 접객실, 취사시설 : 시신처리구역과 별도 분리 등
업무 사무실, 직원휴게실 상담실, 장례용품 전시실 등  
안전설비 시설 소방, 전기, 건축물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전기사업법, 건축법 -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따라서, 2016년 1월 28일 이후부터 장례식장을 신규로 영업하려는 자는 위의 기준에 따른 시설․설비 등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하고,
현재「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2년 이내에 시설․설비를 갖추고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 영업을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시설 등을 변경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장례식장 : 허가제(’73년) → 신고제(’93년) → 자유업(’00년) → 신고제(‘16.1.28 이후)
2) 타인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할 경우, 유골을 화장한 후 10년간 봉안하였다가 집단매장 또는 자연장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 2016년 1월 28일 이후부터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장례식장 영업을 하려는 자는 연간 5시간 이상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은 장례식장을 지도․감독하고, 영업․폐업 및 변경 신고, 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등을 주관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관련 학회와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 교육 내용 : 장사 법규와 행정, 장례식장 관리 및 위생, 시신의 위생적 관리, 유족 상담 및 상장례문화, 직업 윤리 등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만약 지자체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장례식장 영업 또는 근무할 경우, 당사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해당 장례식장은 1차 시정명령, 2차 10일, 3차 1개월, 4차 3개월, 5차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2) 법인묘지, 사설 화장․봉안시설, 사설자연장지 설치․조성자는 2016년 1월 28일 이후부터 사용료, 관리비, 장례용품 품목별 가격, 식사․음료 가격 등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할 예정이고,
해당 장사시설을 폐지할 경우 6개월 이전에 시신 또는 유골의 연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사용료․관리비를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잔금을 공탁하도록 절차를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 7층 노인지원과, (우) 339-012
    * 전화: (044) 202-3470,3478 / FAX : (044) 202-3970
  •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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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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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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