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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복지정책과장 강병구, 사무관 황지혜
□ 교육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른 맞춤형 교육급여를 17만 명에게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작년 12월 30일 법률 개정을 거쳐 올해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었으며,
교육급여의 소관부처 및 보장기관이 기존의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되었다.
ㅇ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 결정을 위한 소득기준이 완화(중위소득 40%→5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에
따라 대상 인원이 대폭 증가하게 된다.
□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9월 15일 현재까지 약 61만 명이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였으며
ㅇ 이번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는 대상은 신규신청자 중 시군구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되어 신규수급자로 선정된
5만 명*과 기존수급자 12만 명이다.
*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된 9만5천명 중 중위소득 50%이하로 확인된 5만 명
ㅇ 한편 교육급여를
신규로 신청하였으나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에 지급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은
소득재산조사 및 보장 결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순차적으로 10월과 11월에도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 신규로 선정된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8,7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1,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2,100원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 받게 된다.
ㅇ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대금은
교육청에서 학부모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고, 수업료는 학교로 지급된다.
ㅇ 기존 수급자의 경우에는
중학생은 하반기분 학용품비 26,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와 3분기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게 되며 초등학생의 경우 연 초 지급이 완료되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교육부 강병구 학생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맞춤형 급여 개편 및 교육급여 지원대상 확대는 최소한의 교육기회의 보장성
강화라는 의미가 있으며
ㅇ 연말까지 최대한
신규수급자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교육급여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급여 지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에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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