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산림청, 부패 방지위해 익명시스템 운영

2015.10.07 산림청
목록
- 신고자 신원 보호 강화... 비리 신고 활성화 기대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직원들의 부패와 비리행위를 사전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청렴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신고자의 신원 보호를 강화한 '부패·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을 10월 1일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다.

'익명신고시스템'은 신고자 추적 차단 기술을 보유한 외부업체의 신고 시스템을 이용해 관련 신고를 받아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호한다.

이번 개선으로 내·외부 산림청 누리집 '부패비리 익명신고' 배너나 스마트폰을 활용해(QR코드 또는 '산림청 헬프라인' 애플리케이션) 언제 어디서나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내부 산림청 누리망을 통해서만 가능해 신고자 보호가 어려웠었다.

신고 대상은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부당이득 수수, 정보·보안 관련 위반,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와 각종 비윤리적 행위 등이며 처리 결과는 신고서 접수 시 부여된 암호로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최재성 법무감사담당관은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으로 신고자 보호가 강화되면 신고가 활성화 되어 부패·비리 행위가 근절되고 기관 청렴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8일 개막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