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난민관련 설명

2015.10.16 법무부
목록
󰊱 ‘일상적 의미’의 난민과 ‘법률상’난민
일상적 의미의 난민은 전쟁, 기아, 재해 등으로 곤경에 빠진 이재민 또는 곤경을 피하여 원래의 거주지를 떠나 대피하는 피난민으로서 거처와 식량 등 구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 국어사전은 ‘난민’이란 전쟁이나 재난 따위로 곤경에 빠진 백성, 가난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정의
❍ 법률상 난민(Refugee)은 ‘출신 국가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다른 나라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함
- UN난민협약과 우리나라 난민법은 ‘①인종, ②종교, ③국적, ④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⑤정치적 견해로 박해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를 말함
난민에 관하여는 1951년 UN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67년 난민의 지위에한 의정서, 유엔난민기구(UNHCR)규정, 세계인권선언, 카타헤나선언, 아프리카에서의 난민문제의 세부사항에 관한 권리협약 등 세계적・지역적으로 많은 국제협약・규범 등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 세부사항에 편차는 있으나 위 1951년 난민협약이 가장 기본적인 규범
- ‘법률상 난민’이란 위와 같은 사유로 박해를 피해 본인의 국적국가를 등지고 다른 나라에 보호를 요청한 사람으로 일상용어 중에는 ‘망명자’가 가장 근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음
내전, 기근, 자연재해 등에 의한 피난민은 위 5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국적국의 박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난민협약과 우리 난민법상 난민인정사유가 될 수 없음
- 난민(refugee) 인정사유 이외의 사유로 자발적으로 국적국을 떠난 사람은 ‘이주민(migrant)’이라 부르며, 보다 나은 경제여건・생활여건을 추구하여 다른 나라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제적 이주민’이라고 부름
<첨부참조>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농촌진흥청, 연구 개발 기술 현장 적용 활성화 한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