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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주년, 민‧관‧학이 앞장선다 - 법제처, 한국비교공법학회와 함께 세미나 열어 -

2015.10.23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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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주년, 민‧관‧학이 앞장선다
- 법제처, 한국비교공법학회와 함께 세미나 열어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3일 한국비교공법학회와 함께 세명대학교에서 '지방자치 20년과 공법학의 과제'라는 주제로 민‧관·학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방자치 20년과 공법학의 과제라는 주제로 민‧관‧학 공동 세미나 세미나 사진
○ 이번 세미나에는 제정부 법제처장, 이동훈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이용걸 세명대학교 총장, 한국법제연구원,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자치 분야 민‧관‧학의 전문가가 함께 모여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를 논의했다.

□ 특히, 민‧관·학 공동 세미나는 다가오는 지방자치의 날(10.29) 및 지방자치 시행 20주년을 맞아, 소통·협력이라는 '정부3.0'의 가치를 반영해, 한국적 지방자치의 대안과 방향성에 대한 지식교류를 활성화하는 공론의 장(場)을 마련했다.

○ 세미나는 총 2개의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헌법상의 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적 과제'와 '조례의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입법방안 및 조례 입법의 통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제정부 처장은 공동 세미나에 참석하여, "법제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계의 학문적 접근과 연구 뿐만 아니라, 실무 차원의 지식과 경험이 유기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면서,

○ "법제처도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이하여, 법령과 자치법규를 시스템적으로 연계하고, 조례 정비 4개년 계획 및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등을 통해 주민의 자치권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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