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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 복용시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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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발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식습관 등으로 위식도역류질환이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를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사용매뉴얼」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복용시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 국내에서 드물다고 생각되었던 위식도역류질환은 기름진 식단과 불규칙한 식습관, 비만 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 위식도역류질환으로 진료 받은 환자수: 284만7천763명(‘10년)→ 364만6천561명(’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 이번 안전사용매뉴얼은 위식도역류질환의 경우 재발하기 쉽고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특성이 있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의 올바른 복용법 등을 안내하여 치료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여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하였다.

□ 안전사용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위식도역류질환의 정의와 증상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제 종류 및 작용 원리 ▲부작용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이다.

〈 위식도역류질환의 정의와 치료제 〉
○ 위식도역류질환은 위산과 위속의 내용물이 식도로 넘어 들어가 식도점막을 자극하여 쓰리고 아픈 증상을 유발하거나 이로 인하여 합병증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 주요 증상으로 가슴쓰림, 산 역류, 쉰 목소리, 가슴통증, 만성기침, 기관지 천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의 종류에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위산분비억제제’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제산제’ ▲점막을 보호해주는 ‘점막보호제’ 등이 있다.
- 위산분비억제제는 ‘양성자펌프억제제’와 ‘히스타민수용체길항제’ 등이 있다. ‘양성자펌프억제제’는 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등의 약물이 있으며 ‘히스타민수용체길항제’는 시메티딘, 라니티딘 등이 있다.
※ 양성자펌프: 위내로 위산(염산)의 구성성분인 수소이온을 분비하는 효소
※ 히스타민 수용체(H2 receptor): 위벽세포에 존재하는 화학물질(히스타민)과 결합하여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수용체
- 제산제는 알긴산나트륨 등이 있으며, 위산을 직접적으로 중화시켜 위산 역류, 속쓰림 등의 증상을 줄여주는 데에 도움을 준다.
- 점막보호제는 수크랄페이트 등이 있으며, 위산 등으로부터 점막을 보호하여 증상을 호전시킨다.

〈 부작용 및 주의사항 〉
○ 치료기간은 증상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최소 4-8주간 복용해야 한다. 치료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증상이 없더라도 치료제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계속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료제를 복용할 때는 위암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악성 종양이 의심되는 경고증상이 있으면서 위궤양이 있거나 의심되는 환자는 의사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고증상 : 의도하지 않은 현저한 체중감소, 재발성 구토, 토혈, 흑색변 등
○ 임부나 수유부, 간장애 또는 신장애 환자(투석환자 포함)는 약물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 ‘양성자펌프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위내 산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내 산도에 따라 흡수에 영향을 받는 다른 약물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 의사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위내 산도에 따라 흡수에 영향을 받는 약물로는 항진균제인 케토코나졸, 이트라코나졸, 암피실린에스테르(항생제), 엘로티닙(항암제), 미코페놀레이트모페틸(면역억제제), 디곡신(강심제) 등이 있다.
○ ‘점막보호제’의 대표적인 성분인 수크랄페이트는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시 약물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하고 장기적으로 연속해서 복용하면 안된다.

□ 식약처는 위식도역류질환의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약물치료 뿐만 아니라 커피, 탄산음료, 기름진 음식 등을 피하고 식사 후 바로 눕거나 늦게 음주하는 등의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의약도서관(http://drug.mfds.go.kr) > 의약품분야서재 > ebook 리스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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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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