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심평원,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4차) 결과 공개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심평원,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4차) 결과 공개
항생제 처방률 감소세 이어가나 여전히 높아 … 적극적 관리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 결과를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주요내용
2세 이상 소아에서 2~3일 경과 관찰 후 항생제 사용 권고
항생제처방률 84.19%로 매년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높아 적극적인 관리 필요
* ('12년) 88.67% → ('13년) 86.10% → ('14년) 84.76%→ ('15년) 84.19%
항생제 90% 이상 처방하는 기관은 최초평가(2,181개소) 대비 1,547개소
지역별 항생제 처방률 차이 여전
- 제주(90.02%), 광주(87.93%)는 의원 평균(84.33%)보다 높음
‘급성중이염’은 고막 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특히 3세 이하 유소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귀 질환이다.
급성중이염은 외래진료에서 항생제를 처방하는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임상진료지침을 통해 항생제 적정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선진국의 연구와 진료지침을 보면 항생제 치료는 24개월 미만의 유․소아에게 권장되나, 2세 이상의 소아에서는 상당수가 자연 호전되기 때문에 2~3일간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를 우선하고 경과를 지켜본 후 호전되지 않은 경우에 항생제를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에서는 유소아 급성중이염 진료에 항생제 등 약제의 오·남용을 줄이고, 항생제 내성을 감소시키고자 2012년부터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외래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15세 미만의 유소아 급성중이염을 진료한 7,61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은 84.19%로 최초 평가(88.67%)에 비해 감소 추세이나 유럽 등 일부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
(단위 : %)
<연도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항생제 처방률 88.67 86.10 84.76 84.19
특히, 급성중이염에 항생제를 90% 이상 높게 처방하는 기관은 ‘12년 최초평가(2,181개) 대비 1,547개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항생제 처방률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심사평가원 하상미 평가위원은 “간담회 등에서 실제 의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초기부터 항생제를 쓰는 이유는 바이러스성 중이염과 세균성 중이염의 구분이 어렵고, 의사가 2~3일 기다려보자고 하면 합병증 우려 때문에 부모들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며,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해서는 의료진의 협조와 국민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는 견해를 보였다.
의원의 경우 지역별 항생제 처방률을 보면 대전(78.14%), 세종(78.52%), 서울(81.70%)은 의원 평균(84.33%)보다 낮고 제주(90.02%), 광주(87.93%), 충남(87.86%)은 높았다.(붙임1 표3)
특히,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 2세 이상의 연령에서 항생제 처방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진료지침에 대한 홍보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성분계열별 항생제 처방률은 진료지침에서는 1차 선택 항생제로 아목시실린(Amoxicillin)을 추천하고 있으나, 2차 선택 약제(아목시실린․클라불라네이트 복합제) 처방률이 56.63%로 가장 높았다.
평가결과는 평가대상 기간 중 급성중이염 진료건수 30건 이상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항생제 처방률 결과를 1등급(붙임2)에서 5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하였다.
의료기관별 평가등급, 항생제 처방률 및 개정된 진료지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평가정보 > 유소아급성중이염
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평가결과를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한편, 평가 하위기관의 질 향상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기 평가부터는 평가대상 기간을 ‘반기’에서 ‘연간’ 평가로 확대 실시한다. 첫 적용시기는 2016년 1월~12월 심사분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2017년 상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유명숙 평가실장은 “의료진의 협조로 국내 항생제 사용률이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항생제 사용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학회 및 개원의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을 통해 진료지침을 홍보하는 등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이 영 교육부차관, 「2015 전국학교스포츠클럽 핸드볼대회」참석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9. 00:22 기준

  1. 2026 한우 먹는 날 맞이, 한우 최대 50% 할인 순위동일
  2. 10만 원 기부하면 100% 세액공제? 답례품까지! 단계상승 1
  3. 이 대통령 "'오늘도 무사히'는 나라의 책무…국민 안전권 실제로 보장해야" 단계상승 2
  4. "과학기술·경제·산업정책 한 몸"…7대 SEED·AI 전환 가속화 NEW
  5. '해양수산 AX전략' 발표…2035년 자율 선박 세계 1위 수주 목표 NEW
  6. 이 대통령 "지속가능한 성장 중요…내수 활성화에 정부 역량 모아야"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