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현재 합성‧천연으로 구분하는 식품첨가물 분류체계를 용도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식품첨가물: (현행) 605품목 → (개정) 607품목(네오탐, 구연산제일철나트륨 신규지정)
○ 이번 개정안은 식품첨가물의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도록 품목별 용도를 제시하여 국제조화를 도모하고, 식품첨가물의 지정 여부와 기준 확인이 용이해지도록 개선하고자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식품첨가물 분류체계를 용도 중심으로 개편 ▲품목별 기본정보(이명, 국제분류번호 등) 신설 및 품목명 개선 ▲사용기준 체계 개선 등이다.
○ 합성‧천연으로 구분되어 있던 식품첨가물을 감미료, 발색제, 산화방지제 등 31개 용도로 분류하고 품목별로 주용도를 명시하여 식품첨가물의 사용 목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산업 발달로 제조 기술이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에 화학적 합성품이었던 식품첨가물도 천연첨가물로 제조 가능해지는 등 합성‧천연 구분이 모호해지는 한계가 제기되었다.
- 또한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제조·가공 시 기술적 효과(보존료, 감미료 등)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인 만큼 용도를 명확히 제시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식품첨가물 지정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성분규격에 다른 명칭(이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번호, 분자식 등을 추가한다.
- 또한 외래어 표기 표준화의 일환으로 독일어식 발음 등으로 되어 있는 품목명 40개를 영어식 발음으로 표준화한다.
○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과 주용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사용기준을 표 형태로 정비한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첨가물의 사용 목적, 사용기준 확인이 쉬워짐에 따라 식품산업체와 소비자에게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전부개정안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16년 1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식품첨가물: (현행) 605품목 → (개정) 607품목(네오탐, 구연산제일철나트륨 신규지정)
○ 이번 개정안은 식품첨가물의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도록 품목별 용도를 제시하여 국제조화를 도모하고, 식품첨가물의 지정 여부와 기준 확인이 용이해지도록 개선하고자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식품첨가물 분류체계를 용도 중심으로 개편 ▲품목별 기본정보(이명, 국제분류번호 등) 신설 및 품목명 개선 ▲사용기준 체계 개선 등이다.
○ 합성‧천연으로 구분되어 있던 식품첨가물을 감미료, 발색제, 산화방지제 등 31개 용도로 분류하고 품목별로 주용도를 명시하여 식품첨가물의 사용 목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산업 발달로 제조 기술이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에 화학적 합성품이었던 식품첨가물도 천연첨가물로 제조 가능해지는 등 합성‧천연 구분이 모호해지는 한계가 제기되었다.
- 또한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제조·가공 시 기술적 효과(보존료, 감미료 등)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인 만큼 용도를 명확히 제시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식품첨가물 지정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성분규격에 다른 명칭(이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번호, 분자식 등을 추가한다.
- 또한 외래어 표기 표준화의 일환으로 독일어식 발음 등으로 되어 있는 품목명 40개를 영어식 발음으로 표준화한다.
○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과 주용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사용기준을 표 형태로 정비한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첨가물의 사용 목적, 사용기준 확인이 쉬워짐에 따라 식품산업체와 소비자에게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전부개정안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16년 1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생물다양성 청소년리더…생물자원보호 활동 빛났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국세청 원클릭 환급, 직접 해봤습니다
-
7월까지 추경 12조원 70% 이상 집행…소상공인 300만명 이상 지원
-
9월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매주 환급…취약상권 살린다
-
복지부 2차관 "AI 신약개발에 정부 지원 아끼지 않을 것"
-
개인정보위 "SKT, 전체 이용자 대상 1차 유출통지 방침 알려와"
-
"아침·저녁·휴일에도 돌봄 제공"…거점형 돌봄기관 시범운영
-
안전띠 미착용 시 뒷좌석 사망률 9배↑…경찰청, 단속 강화
-
전국 84개 전통시장, 수산물 사면 최대 30% 환급
-
방통위, SKT 해킹사고 이용자 보호 강화…"미끼문자 등 감시"
최신 뉴스
-
서울역 100년 역사와 로컬100의 연결고리
- 비 그친 뒤 병충해 확산 우려 커… 방제 철저 당부
- 지방 이전 10년, 미래로 도약하는 국립축산과학원 청사진 제시
- 돈사 환경 개선품종 차별화…양돈농가 생산성 확 끌어 올린다.
- (동정) 전통시장 수산물 가격동향 및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 점검
- (동정) MZ세대와 함께 만드는 폐어구 없는 바다
- 2025년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 "강의실로 들어온 청렴"… 권익위-한양대, 대학원생 대상 청렴 강의 최초 개설
- [설명] 국토부는 천만 프로야구 관중의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산업부-특허청-경상국립대 대학의 연구기술안보를 위해 맞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