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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경보제 개선으로 체계적인 녹조관리

2015.12.0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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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경보제 개선으로 체계적인 녹조관리

▷ 조류경보 발령지표를 남조류 세포수로 단일화하여 발령기준 현실화
▷ 낚시·수영·수상레저 등 친수활동 보호를 위한 조류경보제 신규 도입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조류경보 발령지표를 남조류 세포수로 단일화하여 조류경보제를 개선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조류경보제 : 녹조발생 시 관계기관에서 조치를 취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녹조발생 정도에 따라 주의보·경보·대발생으로 구분하여 발령하는 제도로 1998년부터 도입됨

이번 개정안은 그간 녹조현상에 대해 대표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 클로로필-a 농도를 조류경보 지표에서 삭제하고 유해남조류 세포수로 단일화하여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기준을 초과할 때 조류경보가 발령된다.

이전 조류경보는 클로로필-a 농도와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동시에 기준을 초과해야만 발령할 수 있었다.

경보 발령 기준은 경계단계의 경우 클로로필-a 농도 25㎎/㎥와 유해남조류 세포수 5,000cells/mL를 동시에 초과하는 기준에서 유해남조류 세포수 1만cells/mL 초과로 조정됐다.

환경부는 먹는물 감시기준과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유해남조류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보 발령 기준을 정했다.

* 먹는물 감시기준 : 해당 물질의 인체 유해도를 근거로 평생 섭취하여도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한 수질관리 목표값

아울러, 수영, 낚시, 수상레저 등 친수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친수활동구간에 대한 조류경보제를 새로 도입했다.

조류 발령단계는 관심-경계 2단계로 구분되며, 발령기준은 수영 등 친수활동 때 무의식적으로 물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각 유해남조류 세포수를 2만cells/mL, 10만cells/mL로 설정했다.

이 밖에도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조류경보 발령대상에 하천을 추가하고 경보단계를 국민이 알기 쉽게 관심·경계·대발생으로 개선했다.

* 발령대상 : (현행) 상수원 호소 → (개선) 호소, 하천
** 발령용어 : (현행) 주의보·경보·대발생 → (개선) 관심·경계·대발생

이번 개정 수질법 시행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환경부는 조류경보제 발령구간과 발령권자를 지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2. 질의응답.
        3. 전문 용어 설명.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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