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3일(목)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황교안 총리는 취임이후 규제개혁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규제애로를 직접 청취, 해결하고 있다. * 제1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5.7.30, 반월ㆍ시화 산업단지)
제2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5.10.20, 광주 테크노파크)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국무조정실이 5개 주요 경제단체와 가진 3차 릴레이 간담회*에서 건의된 90건에 대한 처리결과**와 함께 * 대한상의ㆍ전경련ㆍ중기중앙회ㆍ중견련ㆍ벤처협회(‘15.10.14~16, 국조실장 주재) (참고) 1차 간담회 : ’14.12월 / 2차 간담회 : ‘15.7월
** 부처소명회의, 현장조사 등을 통해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경쟁제한 규제개선 TF*에서 조정ㆍ협의된 진입제한 철폐 등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과제 18건이 발표 되었다. * 국조실 규제실장-공정위 사무처장 공동 팀장, 총 32회 조정ㆍ협의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부산ㆍ경남지역 기업인들이 시급히 해결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현장 규제애로에 대해 허심탄회 하게 논의,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회의에서 발표ㆍ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3차 경제단체 건의과제 처리결과 (국조실)
(개요) 총 90건 중 73건 수용 (수용률 81.1%, 기조치 포함)
(특징) 환경분야 건의가 절반 수준(40건, 44.4%), 이 중 ‘15.1.1부터 본격 시행된 화평법, 화관법 관련이 20여개
환경부는 화평법ㆍ화관법이 시행 초기 임에도 불구, 40건의 환경 관련 개선 건의 중 과감하게 35건을 대폭 수용
현장에서 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운영과정상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 실효성을 한층 제고 (타부처에 모범사례로 확산) * 법령 제개정 후 1년차는 제도정착이라는 명분下, 추가 개선을 회피하는 관행 일부 존재
(기대효과) 7,800억원 투자유발, 960억원 비용절감, 800여명 일자리 창출
(향후계획) 수용하기로 한 모든 과제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실시간 점검ㆍ관리, 법령개정 등 후속절차는 ‘16년 상반기중 마무리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환경 분야
①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높이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화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실내저장시설 높이기준 완화 (환경부) -
(현행)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실내저장시설 높이기준 6m로 규정, 이미 저장시설 높이가 6m 초과하는 사업장은 시설보완 불가
(현행) 개인용컴퓨터 게임물, 온라인게임물 및 모바일게임물을 시험용으로 출시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간(30일이내), 시험참여인원(1만명 이하)을 제한
(개선) 시험참여인원수 제한 완화 및 시험실시기간 2배 연장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6,6월)
(개선효과) 사업자는 충분한 시험실시를 통해 완성도 높은 온라인 게임을 개발ㆍ판매가능하고, 소비자는 오류가 적고 높은 품질의 완성된 온라인게임물 이용을 통해 편익 증대
② 게임물 이용이 편리해집니다.
- 게임물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주기 단축(문체부) -
(현행)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업자는게임물이용자에 대해 매분기별로 본인 확인 의무
(개선) 분기별 본인 확인의무를 연 1회로 개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6,6월)
(개선효과) 게임업자가 분기별 본인확인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절감, 게임물이용자가 매분기별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 불편이 감소되고, 잦은 본인인증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 감소
③ 다양한 산지 개발사업이 가능해집니다.
- 산지 연접개발시 면적 제한 규정 폐지(산림청) -
(현행) 기존개발산지로부터 250m이내 연접개발을 하는 경우, 기존개발산지와 신규개발산지 합계가 3만㎡ 이상인 연접개발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 금지
(개선) 3만㎡ 이상인 산지연접개발 제한 규정 삭제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15.11.11 완료)
(개선효과) 연접지역 산지의 활용도를 증진시킴으로써 다양한 개발사업 추진 가능
국민생활 편의제고
① T-bone, 등삼겹 등 다양한 부위의 식육제품 개발과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 식육판매표지판에 부위명칭외 식육명 표시 허용(식약처) -
(현행) 식육 판매 시 고시에 규정된 부위명칭만 사용가능하여 현행 정형기준 외 새로운 방법으로 분할한 경우 별도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영업자가 새로운 부위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데 곤란 * 쇠고기는 10개 대분할(39개 소분할), 돼지고기는 7개 대분할(25개 소분할) 부위
(개선) 새로 개발한 부위에 독자적인 명칭인 ‘식육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고시 개정(‘15.12월)
(개선효과) T-bone(안심과 등심 혼재), 목전지(목살과 앞다리 혼재) 등 다양한 제품개발 가능 및 부위 특성에 따른 독자적인 명칭을 붙여 판매함으로써 영업자 자율성 확대
② 주차장을 이용한 직거래장터 개설이 쉬워집니다.
- 자치단체장이 허용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국토부) -
(현행) 엄격한 부설주차장 행위제한 규정으로 인해 주차장에서의 직거래장터 개설 등 주차장 활용 곤란
(개선) 부설주차장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장 용도 변경 허용 *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16.2월)
(개선효과) 직거래장터의 유통비용, 도매시장 대비 14.8%p절감(농수산식품유통공사, ‘14년)
3. 지역현장 규제애로 개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개요) 부산, 경남 지역 기업들로부터 현장에서 8건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받아 7건을 개선
(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설치 규제 완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 합리화, 선박급유업 등록기준 완화 등을 추진
주요 건의내용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설치가 확대됩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설치규제 완화, 공장 증축 등 투자 기대 (국토부) -
(현행) 1개의 필지이며 지목이 대인 경우에만 인접 용도지역의 허용 건축물을 개발제한 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음 * 1개 필지(지목이 대)이면서 해당 필지의 1/2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공장 증축 등이 가능
* 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에는 1개 필지로서 해당 필지의 1/2 미만이 개발제한 구역에 편입된 이후 1개 필지가 2개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공장 증축 등이 불가능
이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필지가 분할된 경우까지도 개발제한구역에 공장 증축이 불가능한 문제 발생
(개선)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불가피하게 필지분할 및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접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설치를 개발제한구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
(개선효과)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묶여 있던 공장 증축 가능
②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이 별도로 마련됩니다.
- 운반업, 기존 취급량이 아닌 차량대수를 기준으로 선임기준 개정 (환경부) -
(현행) 유해화학물질제조업, 사용업, 보관ㆍ저장업, 판매업 및 운반업은 업종구분 없이 동일하게 취급량 기준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운반업의 경우 차량 1대에 관리자 2명을 채용해야하는 과도한 규제 →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임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 필요
(개선) 운반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취급차량 대수별 선임인원수의 세부적인 기준 마련
(개선효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 현실화를 통한 기업부담 완화
③ 기상악화에도 선박급유가 원활하게 됩니다.
- 선박급유업 등록 기준 완화로 급유방식 확대 (해수부) -
(현행) 선박급유업 등록은 급유선과 일정 자본금을 소유해야 가능
선박급유업체 중 유조차량 없이 급유선만 보유한 지역의 경우에는 적기에 급유가 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기상악화시 급유선을 통한 급유가 되지 못하여 운항횟수 감소, 계류 등 불편 발생
(개선) 급유선은 없지만 유조차량을 소유한 일반주유업체도 선박급유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치
(개선효과) 적기 급유를 통한 선박운항업체의 이용편의 증진
④ 수입식품의 원산지표시가 완화 됩니다.
- 수입 파인애플ㆍ메론 등 원산지 개별표시 불편 해소 (관세청) -
(현행) 수입 단호박ㆍ파인애플ㆍ메론ㆍ수박은 개별현품에 원산지표시 의무
→ 원산지표시를 개별 현품에 각각 붙여야 하는 불편 및 표면 습기로 스티커가 자주 떨어져 단속에 걸리는 사례 발생
(개선) 타 농산물처럼 단호박ㆍ파인애플ㆍ메론ㆍ수박이 소매용 최소포장으로 수입되는 경우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개선효과) 수입 농산물 유통업체 불편 해소
⑤ 보전관리지역내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허용됩니다.
- 보전관리지역내 주 건축물의 부속용도일 경우 차고지 허용(국토부) -
(현행)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음
→ 보전관리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에 차고지를 설치하지 못하는 애로 발생 * 보전관리지역내에 위치한 고압가스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는 충전 운반차량의 차고지를 해당 공장외 지역에 설치해야 하고 이 경우 가스누출 및 기타 위험상황 발생시에 긴급조치 불가
(개선) 보전관리지역내 차고지가 독립적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차고지 입지를 허용
(개선효과) 보전관리지역 업체의 차고지 설치 편의 확대
※ 참고 1 : 3차 경제단체 건의과제 리스트(90건)
참고 2 : 3차 경제단체 건의과제 검토결과 세부내용
참고 3 : 경제단체 건의과제 주요 현장사례
참고 4 :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 세부현황(18건)
참고 5 : 부산ㆍ경남지역 현장건의 세부내용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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