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국방차관 주관 하에 합참, 각 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기관과 민간 자문위원들을 초청하여 방위사업혁신 전체회의를 12. 21.(월)에 개최하였음. * 방위사업혁신 전체회의 : 방위사업혁신 추진방향 및 세부과제 토의/의견수렴
ㅁ 국방부는 방위사업비리 수사·감사 등의 영향과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고, 방위사업 혁신을 통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마련되었음.
ㅁ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ㅇ 방위사업비리를 근절하면서도 선진강군 육성과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위사업 혁신전략과 세부과제를 논의하였으며, ㅇ 참석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이번기회에 방위사업비리를 발본색원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비리로 인해 실추된 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방위사업 비리근절 대책을 우선 추진하고, ㅇ 방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전문성·효율성·경쟁력 강화 대책은 지속발전 시켜서 정부의 최종 수사·감사와 연계한 종합개선대책 제시 시 발표하기로 하였음.
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우선대책으로 ① 직원들이 비리에 노출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였음. 【참고자료 1】 업체가 수행하는 개발시험평가를 민간 공인시험기관(KOLAS* 등)이 수행하도록 하여 성능검증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며, 업체·기품원·시험기관간 시험성적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 위·변조를 통한 비리발생 차단 *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정기구(KOLAS, Laboratory Accreditation) 불법취업 및 청렴모니터링 제도, 비리업체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비리네트워크 원천차단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추진간 업체와 직원들의 비리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국방중기계획서와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열람본을 대폭보완하여무기체계의 물량과 작전운용성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기존 제한적으로 기관에 비치하여 열람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방산업체에까지 제공하여 예비역과 현역 군인간 유착고리에 의한 음성적 정보거래 요인 제거 * 국방중기계획서(2015년 5월, 190개 업체), 합동무기체계기획서(2015년 7월, 151개 업체) ② 비리는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불법로비 등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인적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방위사업 인적쇄신도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음. 【참고자료 2】 방위사업 관련자가 다수였던 사업추진 각종 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비율을 25%에서 35%로 확대하여 객관적 관점의 의사결정 추진 방위사업 관리기관, 업체 종사자에 대한 청렴교육과정 및 과목을 개설하여 청렴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 금전거래가 있거나 퇴직전 같은 부서 근무연이 있을 때에는 직무회피범위를 확대하는 등 인적 고리(Connection) 발생요인 제거 ③ 합수단 중간수사결과 비리근절 우선대책으로 총리실과 정부합동으로 추진한 방사청 감시·감독 및 비리행위자 처벌과제는 후속조치 중에 있으며, 시행 시 별도로 제시하기로 하였음. 방위사업청장 직속의 방위사업감독관 신설은 직제령 개정 등을 위한 후속조치 추친 방위사업청에 보임되는 현역 장군 및 대령은 퇴직 시까지 계속 근무하게 하는 등 방사청 군 인력의 인사독립성 강화는 국방부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하여 시행 방사청 퇴직공무원의 직무관련업체 취업제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하는 등 퇴직 후 불법로비 차단 및 처벌 강화는 공직자윤리법 및 방위사업법을 개정하여 시행 군수품 무역대리점(중개상) 등록 및 수수료 신고제 법제화, 비리연루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연장(6월~1년 ⇒ 2년) 하는 등 비리연루업체 관리 및 제재 강화는 방위사업법을 개정하여 추진
방위사업 비리 사전 예방시스템 구축 ⇒ 인적쇄신 추진 ⇒ 감시·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는 3중 예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ㅁ 방위사업혁신 전체회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뢰할 만한 방위사업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방위사업 현장의 목소리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과정으로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로 하였음.
ㅁ 국방부는 이번 기회에 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아 실추된 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하되, 합수단의 최종 수사결과를 반영하여 추가 보완할 계획임. .끝.
붙임: 참고자료 1, 2 각 1부.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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