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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사례 적발

2015.12.28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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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사례 적발

의정활동과 무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많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의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주점, 공휴일, 심야시간대 등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외유성 해외출장, 선심성 선물 제공 등으로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나타났다.

 

이번 실태점검은 그동안 권익위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청렴도가 낮은 광역시‧도 의회와 기초의회 등 6곳에 대해 지난 9월 실시한 결과로, 점검대상 지방의회 대부분에서 행동강령 위반사례가 적발되었다.

 

권익위가 실시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 등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 카드가 사용이 제한된 주점,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다수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의회 의장, 부의장 등 9명은 1년(‘14.8.’15.7.)사이 업무추진비 집행이 제한된 주점,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95회 1,439만원 사용

 

▪○○시의회 의장, 부의장 등 4명은 ‘14.8.’15.2.사이 업무추진비카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점,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10회, 131만원 사용


 

업무추진비 카드로 한우세트, 화장품세트 등을 구입하여 의원들 간 명절 선물로 제공하는 등 나눠먹기식 집행 사례도 있었다.

○○도의회 의장, 부의장 등 3명은 ’14.8월 동료의원 등의 추석선물 제공 명목으로 의장(269만원), 제1‧2부의장(각 140만원) 업무추진비카드 분할 결제 방식으로 한우세트(단가 8만원 상당)구입에 546만원 집행

 

▪○○시의회 의장은 '15.3월 동료의원 명절선물 제공 명목으로 단가 9만9천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21개 구입비로 208만원 집행


 

○ 현업부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현금성 격려금을 의원 보좌직원 등 사무처 직원에게 지급하거나 특별위원회가 활동하지 않는 기간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기도 했다.

▪○○광역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7명은 ’14.8.‘14.9. 추석명절 격려 명목으로 의원 보좌직원 등 사무처 직원들에게 7건 290만원 지급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1년('14.8.‘15.7.) 사이 예결위 활동기간 외에 각종 간담회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56건 914만원 사용


 

심지어 지방의회 부의장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음식점에서 수차례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직무관련자인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선물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광역시의회 부의장은 1년(’14.8.‘15.7.)사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음식점에서 업무추진비카드를 39회 1,420만원 사용

 

○○시의회 부의장은 ‘15.9월 추석 선물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16만원 상당의 홍삼세트를 수수


외부단체로부터 여비를 지원받아 국외활동을 실시하면서 사전승인 및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당초 출장계획과 달리 기간을 연장하여 외유성 소지가 있는 국외출장을 실시하기도 했다.

○○광역시의회 의장 등 9명은 ’14.11.‘15.1. △△문화도시추진위원회 등의 단체로부터 여비 2,209만원을 지원받아 국외활동을 실시하면서 사전승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활동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음

 

○○시의회 의장 등 10명은 ‘14.11월 자매도시(말레이시아 △△시)초청 3일 출장을 6일로 늘려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공공청사, 현지 관광지 등을 방문


 

지방의회 의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광역시의회 부의장 등 3명은 ’15.4.‘15.8. △△발전연구원 등이 주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1인당 20만원을 대가를 받았으나 이를 미신고

 

○○광역시의회 부의장은 '14.10. 한국청소년유권자연맹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여 외부강의를 하고 20만원을 받았으나 이를 미신고


 

권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사례를 해당 의회에 통보해 위반자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총 243개 의회 중 115개 의회(47.3%)만 자체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지방의원 스스로가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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