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의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주점, 공휴일, 심야시간대 등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외유성 해외출장, 선심성 선물 제공 등으로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나타났다.
□ 이번 실태점검은 그동안 권익위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청렴도가 낮은 광역시‧도 의회와 기초의회 등 6곳에 대해 지난 9월 실시한 결과로, 점검대상 지방의회 대부분에서 행동강령 위반사례가 적발되었다.
□ 권익위가 실시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 등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 카드가 사용이 제한된 주점,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다수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의회 의장, 부의장 등 9명은 1년(‘14.8.’15.7.)사이 업무추진비 집행이 제한된 주점,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95회 1,439만원 사용
▪○○시의회 의장, 부의장 등 4명은 ‘14.8.’15.2.사이 업무추진비카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점,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10회, 131만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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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추진비 카드로 한우세트, 화장품세트 등을 구입하여 의원들 간 명절 선물로 제공하는 등 나눠먹기식 집행 사례도 있었다.
▪○○도의회 의장, 부의장 등 3명은 ’14.8월 동료의원 등의 추석선물 제공 명목으로 의장(269만원), 제1‧2부의장(각 140만원) 업무추진비카드 분할 결제 방식으로 한우세트(단가 8만원 상당)구입에 546만원 집행
▪○○시의회 의장은 '15.3월 동료의원 명절선물 제공 명목으로 단가 9만9천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21개 구입비로 208만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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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업부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현금성 격려금을 의원 보좌직원 등 사무처 직원에게 지급하거나 특별위원회가 활동하지 않는 기간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기도 했다.
▪○○광역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7명은 ’14.8.‘14.9. 추석명절 격려 명목으로 의원 보좌직원 등 사무처 직원들에게 7건 290만원 지급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1년('14.8.‘15.7.) 사이 예결위 활동기간 외에 각종 간담회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56건 914만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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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지방의회 부의장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음식점에서 수차례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직무관련자인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선물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광역시의회 부의장은 1년(’14.8.‘15.7.)사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음식점에서 업무추진비카드를 39회 1,420만원 사용
▪○○시의회 부의장은 ‘15.9월 추석 선물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16만원 상당의 홍삼세트를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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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단체로부터 여비를 지원받아 국외활동을 실시하면서 사전승인 및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당초 출장계획과 달리 기간을 연장하여 외유성 소지가 있는 국외출장을 실시하기도 했다.
▪○○광역시의회 의장 등 9명은 ’14.11.‘15.1. △△문화도시추진위원회 등의 단체로부터 여비 2,209만원을 지원받아 국외활동을 실시하면서 사전승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활동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음
▪○○시의회 의장 등 10명은 ‘14.11월 자매도시(말레이시아 △△시)초청 3일 출장을 6일로 늘려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공공청사, 현지 관광지 등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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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의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광역시의회 부의장 등 3명은 ’15.4.‘15.8. △△발전연구원 등이 주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1인당 20만원을 대가를 받았으나 이를 미신고
▪○○광역시의회 부의장은 '14.10. 한국청소년유권자연맹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여 외부강의를 하고 20만원을 받았으나 이를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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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사례를 해당 의회에 통보해 위반자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총 243개 의회 중 115개 의회(47.3%)만 자체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지방의원 스스로가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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