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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용 2% 초과 니코틴 혼합물, 무허가 판매 관리강화

2015.12.2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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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용 2% 초과 니코틴 혼합물, 무허가 판매 관리강화

▷ 니코틴 2% 이하 함유 혼합물의 담배 용도 판매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면제하여 저농도의 니코틴용액 유통 유도
▷ 니코틴 2% 초과 혼합물을 판매하는 무허가업체는 집중 단속 예정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니코틴 2% 이하 혼합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면제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규정은 최근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전자담배 판매점의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고농도 니코틴 용액의 소비자 노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 전자담배 니코틴 충전 중 제품 폭발로 인한 상해, 니코틴을 의약품(안약 등)으로 오인하여 안구에 점안 또는 섭취, 유아가 오·사용한 경우 등 '15.1~4월간 29건 위해사례 접수(한국소비자원 조사)

환경부는 궐련 담배의 니코틴 함량과 동일한 수준인 2% 이하로 희석된 니코틴 용액을 전자담배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 담배사업법상 규제 외에 별도의 유독물질 판매업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간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판매하려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했다.

※ 궐련 담배의 니코틴 함량은 통상 1.6%~2% 정도 수준이며, 유럽연합(EU) 담배규제 지침상 전자담배 유통시 니코틴 함량은 2%(20mg/ml) 초과 금지

환경부는 2% 이하로 희석된 니코틴 혼합물에 대한 담배 용도 판매의 영업허가를 면제하여 저농도의 니코틴 용액 유통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고농도의 니코틴 용액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무허가 업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신종 업종인 전자담배 판매업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까지 즉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와 같은 경우에는 2016년 말까지 관리자 선임요건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니코틴 판매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니코틴 함유량 2% 초과 혼합물이 담배용도로 유통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혼합형 니코틴용액으로 제조·수입하도록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김제식의원, 2015.2.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중

또한, 환경부는 적법한 유해화학물질 유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불법유통이 근절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붙임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 질의응답
        3. 전문 용어 설명.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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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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