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권익위, 전남 함평·담양군 ‘이동신문고’ 운영

2016.01.18 국민권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권익위, 전남 함평·담양군 ‘이동신문고’ 운영

함평·영광군(21일), 담양·순창군(22일) 주민 고충상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전남 함평·담양군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을 찾아가서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주민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는 권익위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수자원, 교통, 도로, 주택, 건축, 경찰 등이다.

 

또한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 신고,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익침해 신고 접수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역량을 활용한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참여해 민사·가사사건, 형사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해 상담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상담사는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지원한다.

 

특히, 담양군에서는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영세기업인의 애로 사항을 청취 후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이동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이동신문고’를 통해 1,706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38.1%(650건)를 현장에서 해결했다.

 

<전남 함평·담양지역 이동신문고 세부일정>

구분

함평군

담양군

기업인 간담회

일시

1.21(목)

10시16시

1.22(금)

10시16시

1.22(금)

14시16시

장소

함평군청

(5층 대회의실)

담양군청

(본관 2층 대회의실)

담양 메타프로방스

(메타체험학교 회의실)

참여기관

영광군

순창군

기업인 및 중소기업 관련 공공기관 참석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월악산·오대산, 멸종위기종 박쥐 3종 모두 살고 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