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행복 분야 업무보고 보도자료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1.20() 2016년 국민행복 분야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일자리, 늘리겠습니다. 국민행복, 더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계획을 보고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협업 방식으로 보고하였으며,

부처별로 각종 정책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렴한 전문가 국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업무계획을 수립
 

[교육부] 교육개혁, 미래를 여는 행복열쇠

1. 사회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학습 병행

사회맞춤형학과로 입학할 때부터 학생을 관리했더니 자부심도 강하고 업무성과도 뛰어나

회사생활을 하며 주중에 4일 학교를 가야 하는 게 어려워요. 학비도 많이 부담돼요.”

󰊱 사회수요에 맞는 대학체제 개편을 통해 청년 취업난 적극 대응

대학정원 감축('22년까지 16만명), 인력부족 분야 미스매치 해소(공학 등 4년간 2만명 조정), 사회맞춤형학과 확대('1715,000)

󰊲 대학체제를 성인학습자 중심으로 전환 및 후진학 기회 확대

고졸취업 확대와 연계하여 취업 후 원하는 시기에 공부할 수 있도록 후진학자 친화형 대학 체제로 개편하고, 평생교육단과대학 신설 등을 통해 현재 5만명 수준의 후진학 정원 규모를 6만명 수준으로 확대

󰊳 중등 직업교육 규모 조정을 통한 고졸인력 미스매치 해소

전체 중등교육 대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학생 수 비율 '22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현재 19%, OECD 평균 47%)

󰊴 자유학기제 전체 중학교에서 차질없이 안착 지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대비 실태조사 및 현장의견 수렴실시하고, 3월전 보완 완료하는 한편, 진로체험 버스 등 농어촌 체험 인프라 확충

󰊵 교육개혁 현장 안착 도모

자유학기제,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일학습 병행, 지방교육재정 개혁 등 교육개혁 과제 성과 공유확산하기 위한 행복교육 박람회개최('16.10, 일산 킨텍스)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실천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2.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

“1년 내내 준비를 해 스펙 5종을 쌓았지만 취업의 바늘구멍을 뚫기 어려움

금년 채용계획대로 이행하려면 노동개혁이 빨리 마무리되어야 함

󰊱임금피크제 확산 등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원

임금피크제 중점지원사업장을 중소기업(300인 미만)으로 확대, 1,150개 선정

󰊲노동시장 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

비정규직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상시 관리하는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 마련(‘16., 기초연구)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 시 사업장의 비정규직 차별유무 필수 점검

󰊳청년고용지원기관 간 삼각연계 체계 구축

창조혁신센터-대학창조일자리센터-고용복지+센터
적극적 협업으로 맞춤형 취·창업 지원서비스 제공

󰊴구조조정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체계 마련

고용변동상황에 따라 3단계로 대응하여 일자리 피해를 최소화

위기 발생 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관계부처 합동 패키지 지원
 

[보건복지부] 복지행복 체감 프로젝트

3. 맞춤형복지 체감도 제고

어디가서 무슨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에 알려줬으면 좋겠음

복지담당은 복지에만 전념하게 해야 현장복지도 가능

󰊱 맞춤형 복지제도 내실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조기정착하고, 4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을 지속 추진, 맞춤형보육 개편, 기초연금 및 장기요양 지원 확대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체감도 제고

복지사각지대 적극 해소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강화, 인적 네트워크 확충(전국 195만명) 및 정부 3.0 활용하여 위기가구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필요한 도움을 맞춤형으로 지원

읍면동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

전국의 모든 읍면동을 복지기능이 강화된 복지허브화로 확산(‘16. 700개소’18. 모든 읍면동), 인적안전망(전국 18만명) 민간복지자원(공동모금회, 종합복지관 등)을 활용하여 통합서비스 제공
 

[여성가족부] 가정 양립 3대 과제

4. 가정 양립

오랜 경력단절로 막막했는데 새일센터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하고 지금은 핵심인재가 되었어요

육아를 위해 경력이 단절되었는데,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에 재취업하고 싶어요

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중소기업, 비정규직 출산육아 지원 확대, 모성보호제도 사전 안내를 위한 스마트 근로감독 실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속 발굴, 사후컨설팅 및 경영성과 모니터링 시행

가정양립 취약분야 관 합동 모니터링단 현장점검 추진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확대, 경제단체와 협업하여 기업조직문화 개선 방안마련

아빠의 달지원 확대(13개월), 남성 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및 종일반·시간제 보육반 등 수요자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

육아 부담 해소를 위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및 실태점검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

방과후학교 연계 돌봄교실 대상 확대(3~6학년)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등 학교지역사회 내 돌봄 여건 확충

󰊳 여성 인재 양성 및 경력단절여성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0개소) 및 온라인 취업상담서비스(17개 시) 확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창조경제혁신센터 협업으로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창업 지원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 확대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평가 지표 개선 등 조직 내 여성의 역량 개발 지원과 대학창조일자리센터와 연계한 청년 여성 특화 프로그램 운영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0() 10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일자리, 늘리겠습니다. 국민행복, 더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확대 계획을 보고하였다.

총괄 보고(교육부)

교육부는 총괄보고를 통해 현재 국민이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점검하였다.

그리고 성과를 더욱 확산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 사항을 국민에게 직접 듣고 향후 정책 방향 목표를 점검하였다.

박근혜 정부 3년간 정부는 선제적 구조개혁을 통한 대학 양적 과잉 해소('14'16년 대학 정원 4.7만명 감축) 능력중심사회의 제도적 기반 구축(NCS 학습모듈 개발 ’1351’15547개 및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60교 지정), 끼 교육을 위한 창의 인재 양성(자유학기제 시행 학교 확대 ’131.3% ’1580%, ’15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실현) 사회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일학습 병행제를 확산하는 한편,

ㅇ ②능력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공공기관 임금피크제 100% 도입 완료), 수요자 맞춤형 청년고용정책 추진(청년고용률 ’1339.7% ’1541.5%), 스펙초월 채용 문화 확산(130개 공공기관 능력중심 채용 모델 도입 및 430개 민간기업 NCS 채용모델 활용 지원)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수급자 수 확대(’13135만명 ’15165만명),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증가(’1377.5% ’1583.1%(추정)),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확대(’13407만명 ’15448만명) 등 맞춤형 복지 틀을 구축하고,

ㅇ ④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13522’151,363), 여성고용률 상승(1353.9% ’1555.7%),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131,294 ’1511,620) 가정 양립 제도 활성화로 남녀의 균형 있는 참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이러한 성과에 더하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더 보완할 점을 진단하여 사회맞춤형 학과 확대(참여학생 '154,927 '1715,000) 청년 창업 활성화(대학생 창업자 수 확대 ’15734 ’171,500), 노동개혁 완수(37만개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정책 인지도 ’1527.9% ’1760%), 건강보험 보장 확대(’1362% ’1868%) 가정 양립 문화 조성(가족친화 인증기업 수 확대 ’151,363 ’172,000)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꼭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각 부처는 사회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학습병행(교육부),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 체감도 제고(보건복지부), 가정 양립(여성가족부), 네 가지 주제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하였다.

 

 

[교육부] 교육개혁, 미래를 여는 행복열쇠

1.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및 일학습 병행


사회수요 맞춤형 대학교육 강화

사회수요에 맞게 대학 체제를 개편한다.

1주기 평가 결과, 등급별 정원 감축을 지속 추진*하고, 하위대학에는 재정지원 제한 조치학사·재정 구조개혁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병행한다.

* 정원감축(누적) : ('14'16) 4.7만명 ('17'19) 9만명 ('20'22) 16만명

- 대학구조개혁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안정적 추진 근거를 확보하고, 지역균형, 대학별 특성고려2주기 평가계획 '16년 하반기까지 수립한다.

대학이 학과 ·증설 등을 통해 공학 등 인력 부족 분야* 20,000('20 편제 완성시) 이상 정원을 조정한다.(프라임(PRIME) 사업 : '16년 총 2,012억원 지원)

* 인력수급 전망('14'24) : 공학의약분야 21.9만명 초과 수요, 인문사회분야 31.8만명 초과 공급

- 산학협력 중장기 로드맵을 담은 산학협력 5개년 계획('16'20) 창업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Post-LINC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동시에 기초학문을 육성하고, 인문기반 융복합 교육을 확대하는 등 대학의 인문학 발전계획지원한다.(인문역량강화사업 : 600억원)

아울러 대학의 건학이념, 특성, 발전계획을 살릴 수 있는 재정지원 사업 모색하고, 비리사학 관리감독 강화 등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한다.

사회맞춤형 학과* 학생 수를 '17년까지 3(4,92715,000)로 확대한다.

* 대학-기업이 산학협력을 통해 맞춤형 교육 실시하고, 졸업 후 취업 연계

 

학교와 기업이 협력하여 교육을 하니 다른 학생들보다 한발 앞서가는 느낌

학생 훈련에 장기간이 소요(2~6)되어 채용약정에 어려움이 있어...”

기업사회맞춤형 학과 설치 부담 완화 등 그간의 규제 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 교육과정 개발단계부터 기업참여시키고, 기업에 학생 선발 참여 보장하는 동시에, 교육과정에 K-MOOC를 활용하여 기업의 사회맞춤형 학과 참여확대한다.

이를 바탕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대표대학연계하여 대학생 취업을 보장하는 사회맞춤형 학과'154,927명에서 '1715,000까지 확대(대상인원 기준)함으로써 취업난을 적극 해소한다.

 

< 사회맞춤형 학과 운영 방안 >


대학생의 창업·취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취업 교육 우수모델 확산하고, 대학내 창업동아리활성화*하여 우수 창업동아리 300를 창업단계까지 연계된 창업유망팀으로 육성하는 한편, 창업 휴학제 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확대**한다.

* 창업동아리 : ('15) 4,070(223개 대학) ('16) 4,500

** 창업휴학제('15. 200'16. 230), 창업대체학점인정제('15. 92'16. 105)

아울러 대학재정사업(PRIME, CK(SCK), LINC ) 평가 시 대학의 창업취업 지원 성과를 반영하여 창업취업교육을 내실화하고,

- 저학년·인문계 학생들을 대상 취업진로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제공 지역대학 학생들을 위한 지역 단위 기업 채용 설명회 개최 추진한다.

일학습 병행제 및 선취업 후진학 확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중심으로 교육-채용 문화를 개선한다.

 

자동차 정비를 NCS 기반 교육과정으로 익히고 ㅇㅇㅇㅇㅇ에 입사했습니다. NCS 덕분인지 회사 내에서도 정비 능력을 크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NCS 기반 교육과정을 모든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적용*하고,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전문대학확대('15. 79'16. 90)한다.

* '16년 신입생부터 NCS 학습모듈을 실무과목 교과서로 사용

아울러 NCS가 개발된 전 분야 학습 모듈 개발을 완료*하고 NQF 시안을 마련('16.)하며, 공공기관 중심으로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을 확대한다.

* NCS 학습모듈(누적) : ('13) 51('14) 226('15) 547('16) 847

도제교육 정착을 통해 일학습 병행을 내실화한다.

 

학부모로서 현장 실습장이 위험하거나 열악한 것은 아닌지 걱정...”

더 많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필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1660, '17203교로 확대하고, 기존 공업 계열 외에 IT, 서비스 계열까지 적용 범위를 다양화한다.

* 희망하는 모든 특성화고가 도제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자율성 부여

특성화고-전문대학-기업이 연계한 유니테크 사업을 지속 추진('16, 960)하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고 기업은 부담을 완화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고, 후진학 기회를 확대한다.

 

특성화고에 가고 싶은데, 학교가 부족해요.”

마이스터고를 졸업해서 회사에 다니는데, 평생교육단과대학을 만든다고 하니 기대가 커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정원 조정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수현 수준(총원 33만명)으로 유지하여 고교 직업교육 비중 '22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한다.

- 아울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률을 50%까지 올려 직업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고졸 기능인력 미스매치를 완화한다.

 



평생교육단과대학 신설('16. 8교 내외) 등을 통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고졸취업자 등을 위한 후진학 대학 정원 규모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후진학 정원 규모 : ('13) 36,357('15) 56,132('16) 60,959

- 기존에 일반학생과 함께 수업하는 방식에서 후진학자 전담 별도반* 신설운영하도록 권장하여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 ('13) 46, 88개 학과 ('15) 61, 124개 학과 ('16) 63, 128개 학과

- 아울러 후진학자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학연한(통상 8) 제한 폐지, 수업 일수 규제 완화(시간 제약 해소), K-MOOC 등을 활용한 수업 활성화(공간 제약 완화), 든든학자금 지원 확대(등록금 부담 경감)를 추진한다.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 인재 육성

자유학기제를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다.

 

우리 지역에 있는 다양한 체험자원 정보를 한 곳에서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에서도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학교 전체(3,204) 전면 시행되는 ’161학기 시작 전, 현장 실태조사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사전에 대비한다.

프로젝트, 실습토론 중심 자기주도적 자유학기제 수업 모형확산하기 위해 연구선도학교 100를 운영한다.

자유학기 수업·평가 혁신형 20,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과정 운영형 80

- 자유학기제의 다양한 수업 활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 기록 방식과 NEIS 기능을 개편한다.

-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진로 교육을 집중 실시하는 진로교육집중학기제 시범 운영(37개교)한다.

아울러, 도농 간 체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산어촌 모든 중학교(1,228)진로체험버스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확대하고, 주요기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농산어촌 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 주요 프로그램 : (KBS·현대차정몽구 재단) 청소년 인성함양과 진로지도를 위한 온드림 스쿨 콘서트 / (전국은행연합회) 찾아가는 금융멘토단 / (문체부) 문화가 있는 날 오페라, 학교가는 날 등

이와 함께, 수요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자유학기제 관련 정보 포털을 일원화하고, 우수체험 기관 인증제도입한다.

창의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혁신한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준비하고,

-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시행('16.1)하고, 학교급별 인성교육 지도 자료를 개발·보급하는 등 학교 교육을 인성 교육 중심으로 개편한다.

·도별 여건을 고려하여 수영 실기교육을 확대*하고, 모든 학생이 1종목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수영교육 확대 : ('16) 34학년 ('17) 35학년 ('18) 36학년

학교오케스트라,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예술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1학생 1예술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1,200개 초··고에 악기 18,000여대를 지원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술교육을 실시한다.

지방교육재정을 개혁하여 학교교육 혁신을 지원한다.

재정평가 인센티브 비율상향 조정(3050%)하고,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통한 국민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지방교육 재정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한다.

* 교육청별 주요 예산 항목 비교, 실시간 상담콜센터 등 국민과 쌍방향 소통 기능 추가('16) 및 모바일 서비스 개통('16.1)

아울러, 누리 과정의 예산 편성을 조기에 완료한다.

또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스스로 학교 규모 조정하여 기숙사 설립 제안하는 농산어촌기숙형고 설립지원한다.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현장실천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2.노동시장 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개혁을 완수하여 청년고용기회 확대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어간다.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임금피크제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임금피크제 지침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하고, 핵심사업장 1,150를 선정하여 집중 지도한다.

-아울러, 금년에는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하고, 민간부문은 대기업 제조업 분야와 금융업 분야에서 선도기업을 선정·지원한다.

근로시간은 유연·재택 근무 지원제 신설*,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등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촉진한다.

*1인당 2030만원 지원, 모델 개발 및 컨설팅과 연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교대제 사업장 등 장시간 근로업종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연계하여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검토한다.

공정인사 지침 마련하여 채용-평가·훈련-퇴직관리단계 걸쳐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특히, 근로계약 해지를 둘러싼 노사 갈등 및 분쟁을 예방한다.

비정규직은 줄이고, 불합리한 차별은 해소한다.

‘16년 상반기까지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추진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한다.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대상 확대(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등 포함)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모든 근로감독 시 비정규직 차별유무 필수적으로 점검하는 등 예방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각종 복리후생 등은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더라도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집중 지도한다.

아울러, 중장년 일자리 기회 확대와 뿌리산업 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기간제법 개정(35세 이상 당사자 동의 시 사용기간 연장, 쪼개기 계약 근절, 이직수당 등)은 후속과제로 검토·추진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를 만든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청년들의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16.1)을 마련하여 청년들이 교육이나 실습이라는 명목 하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방지한다.

*일경험 수련생과 근로자, 교육·훈련과 업무 구별 명확화 등

-영세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해 편리한 서면근로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위반, 체불 시 제재(형사벌과태료)를 강화한다.

*서면근로계약서의 전자문서화, 업종별 표준근로계약서 제작·배포 등

상생협력기금·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세제지원*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유도하고,

*(상생협력기금)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출연금의 7% 세액공제
(근로복지기금) 기금 출연금에 대해 법인세 손비인정,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제외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주·보육·통근 등 11개 사업을 패키지로 연계하여 지역 산업단지 등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다시 일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기간 확대 등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장기·반복 수급자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의지 능력자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등 재취업 촉진도 병행한다.

-아울러, 반복적 부정수급자에 대한 수급자격 제한 등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로 인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한다.

실업급여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함께 고용복지+센터를 통한 고용안전망 서비스 전달체계도 강화한다.

-근로능력수급자(24)에 대한 상담 후 취업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공공·민간 일자리와 복지 정보를 연계하여 신청부터 수혜까지 고용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고용·복지 연계 건수: ‘1544
’1676‘1786

-아울러, 고용복지+센터와 기초·광역 지자체를 연계하는 광역 대도시형 모델을 마련하여 대도시 소재 고용센터 전환을 우선 추진한다.

산업 구조조정이 가시화됨에 따라 대량 고용변동이 우려되는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위기 전-위기 징-위기 발생 후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자치단체 등과 함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선 등 취약 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위기 징후가 있을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노사 간 협의 지도 등 고용조정을 최소화한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휴업·휴직수당 및 훈련비를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2/3, 대기업 1/22/3)

-위기 발생 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관계부처(기재·복지부,
금융위 등) 합동 패키지 지원을 실시한다.

*재취업·전직(고용부)+생계·심리 안정(고용·복지부, 금융위)+업종 전환(기재부, 중기청, 금융위)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로 청년들의 취업역량 제고

취업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청년 일자리 사업을 재편한다.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만족도가 낮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청년지원 프로그램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 사업 기반으로 사전진단-교육·훈련-취업알선’ 3단계로 재편한다.

특히, 교육·훈련 단계는 대기업 주관의 현장훈련과 취업알선을 지원하는 고용디딤돌 사업을 시행하고, 강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청년인턴사업을 운영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한다.

-해외취업은 기존의 단순 서비스 직종 위주에서 고급·전문직종 진출 확대를 위해 국가·직종별로 프로그램을 고급화·다양화한다.

*(선진국) IT 등 틈새직종 중심 청해진 대학 등 대학 장기교육
(신흥국) 국내기업 현지법인 또는 우수 한상기업의 중간관리자 진출 프로그램
(중동) 국내병원·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와 연계한 전문인력 진출

청년 일자리 전달체계를 빈틈없이 연계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고용복지+센터-대학창조일자리센터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청년 중심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17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고용존을 설치하여 지역기업의 인력수요 발굴,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행하고,

-고용복지+센터는 대학생 외 비진학 청년 등을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청년 맞춤형 구인기업 발굴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등 특화 사업을 공동 운영한다.


직무능력 중심으로 교육 훈련과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공공훈련(34개 폴리텍) 과정민간훈련과정(2만여개)NCS전면 적용하고, 특성화고·전문대*는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성화고) ‘14’153개 시범 실시‘16년 전 특성화고
(전문대) ’1579‘1690’17100

-아울러, NCS 기반의 직업자격 검증·보완을 거쳐 국가기술자격을 전면 개편(‘16.)하는 등 현장에서 통용되는 자격으로 개편한다.

NCS 기반의 교육·훈련이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선도*(130230)하고, 채용컨설팅 등 민간 확산을 유도한다.

*사례)전력거래소(KPX): 학교 전공 중심에서 직무수행 지식 중심 채용,
NCS 기반 채용 정보사이트 개설, 채용기준 3개월 전 공개, 채용 설명회 등

이와 함께 유망직종 등 50여개의 NCS를 매년 추가 개발하고,
산업계 주도로 NCS(797) 검증·확정을 하는 등 NCS가 실제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보건복지부 ] 복지행복 체감 프로젝트

3.맞춤형 복지 체감도 제고


맞춤형 복지제도 내실화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를 조기 정착하고 내실화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인상*(‘16.1),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사업 연계 강화 등을 통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추진한다.

* 생계급여 7.7%, 주거급여 2.3%, 교육급여 1.4% 인상

*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 : (’15) 45.6 (’16) 51.7만원(13.4% 인상)

자활참여자의 자산형성 지원 확대(5~10만원 추가매칭, 최대3) 맞춤형 자립을 지원한다.

4대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을 지속 추진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 강화를 연내 완결하고(부담경감액, ‘14. 4,300’15. 6,100‘16. 8,300억원, 누적), 생애주기별 보장성강화(’14~‘18)차질없이 이행하여 고액의료비 보장을 강화해 나간다.

 

< 2016년 보장성 강화 과제 >

분야

과제명

세부 실행과제

시행시기

합 계

 

임신

출산

분만취약지 의료비 지원

고운맘 카드 지원액 인상 및 분만수가 개선

7

임신·출산 보험 강화

제왕절개 입원 본인부담 경감 (205%)

7

분만 시 상급병실 급여 적용

9

초음파검사 급여 적용

10

신생아 의료비 부담 완화

신생아 집중치료실 비급여 해소

9

노인

치과 임플란트 및 틀니

보험 적용 대상 연령 확대(7065)

7

환자

안전

결핵 박멸을 위한 지원

결핵 치료비 본인부담 면제

7

치료재료 보장 강화

1회용 및 안전 관련 치료재료에 대한 적정(별도) 보상

12

취약

계층

장애인 보장구 지원 강화

급여 확대 및 기준금액 인상

7/10

보장구 수리료 지원

10

재가치료 지원

휴대용 산소치료 요양비 확대

10

중증

질환

장기이식 보장 강화

간접비 건강보험 적용 및 공여적합성검사 기준 확대

12

12세 여성청소년 23만명 대상,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 및 모성건강 상담서비스(의사와 1:1) 본인부담금 지원(’16.6~)

선택진료의사를 축소하고 400개 병원에 포괄간호를 실시하여 고부담 비급여 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 선택진료의사 비율 감소 : (’15)67 (’16)33%, 4,300억원 절감, 포괄간호확대 : (’15)100 (’16)400개소

전 계층 보육서비스를 종일형에서 맞춤형으로 개편한다.

기존 12시간 종일형에서 실제 보육수요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 제공, 0~2세 보육료 인상(6%, 장애아 8%), 시간제 보육반 확대(230380) 등 맞춤형 보육 조기정착 유도한다.

* 종일반(12시간, 07:3019:30) : 맞벌이, 다자녀, 구직, 임신, 장애가족, 한부모, 저소득층 등
맞춤반(7시간, 09:0015:00 + 긴급보육바우처 월 15H) : 종일반 외
시간연장보육(야간 19:3024:00, 24시간 7:30익일 7:30) : 23교대제, 야간근무 가구

CCTV 의무설치, 부모 열람권 보장 등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 기반을 정착하고 보조대체교사 확대 지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인상 등으로 보육서비스 질 개선 여건을 마련한다.

* 보조교사(02)대체교사 (’15)13,165 (’16)13,399

**02세 교사 근무환경비(’15)17(’16)20만원

어르신이 원하는 복지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를 마련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16.1)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 도입(‘16.1)**, 65세 도래 어르신 사전 기초연금 신청 안내 등을 통해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해나간다.

* (‘15) 단독 93, 부부 148.8(‘16) 단독 100만원, 부부 160만원

**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어르신들에 대해 5년간 소득재산 이력조사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경우 신청을 안내해드리는 제도

장기요양시설치매전담실* 도입 및 간호사 중심 전문요양실 모델 개발(’16.), 의료 등 복합적 욕구 재가노인을 위한 방문요양-간호 통합서비스모형개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며(’16.)

* 소규모(12)단위, 요양보호사(치매교육) 추가 배치, 공용 생활공간 설치

- 치매특별등급 이용시간을(5263시간)확대하고 치매가족 휴식 지원(6)으로 가족부양부담 완화 등 장기요양보장성을 강화한다.(’16.)

복지 사각지대 적극 해소

정부 3.0을 통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여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한다.

복지로포털(도움신청, 온라인 상담), 복지가이드북 발간전국 배포 국민눈높이에 맞는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공무원 등 인적안전망*을 전국 확산하고 민간 사회복지사 등 시설 종사자를 활용사각지대 발굴신고를 활성화한다.

* 인적안전망 (복지공무원지역주민 21.1만명) : 현장공무원 31천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63천명, 좋은 이웃들 23천명, 복지 통()94천명 (보건복지분야 인력 174만명) : 돌봄제공인력 77만명, 시설종사자 50만명, 의료인 구급대원 등 56만명

공공기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단전단수 등 취약계층 위기가구를 사전 발굴, 탈락자 정기재조사로 수급예상자를 적극 안내하고

- 한부모 지원사업 등 온라인 신청 대상사업을 확대(‘15.8’16.10)하여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 편의 높인다.

취약계층의 필수서비스를 지속 확충한다.

장애인, 위기아동, 독거노인 등 틈새에서 소외된 이웃에 대한 복지서비스 및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가족구조 변화로 급증하는 1인취약 가구에 대한 실태분석 등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공공-민간 정보연계를 통하여 복지자원 중복누락을 방지하고 푸드뱅크(437개소) 사업 확대(식품생활용품) 사회공헌활동기부은행전국으로 확산(217)등 나눔활성화를 추진한다.

노후준비지원센터(153개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노후준비상태 진단 및 설계 등 개인별 맞춤형 노후준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제도화를 추진한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저소득층 중증질환 가구 및 의료비 과부담 가구에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5070%)를 최대 2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제도

읍면동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

전국으로 읍면동 주민복지센터를 복지허브화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 시범사업(전국 15개소, ‘14~‘15) 성과*를 토대 찾아가는 서비스, 사례관리 등 복지기능이 강화되는 읍면동 주민복지센터**를 전국에 확산한다.(‘16. 700개소‘18. 모든 읍면동)

* 사각지대 발굴 6.2배 증가, 방문상담 3.3배 증가, 서비스 연계 3.4배 증가, 수혜자 만족도 8292.8점 증가

** 읍면동 복지인력 보강(기확충 6천명 활용), 복지경력자 읍면동장 목표제,
맞춤형복지 전담팀 신설 등 복지전문성 강화

(통합서비스 제공) 읍면동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공공 및 민간복지자원대상자별 맞춤형으로 통합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 전국 18만명 : 복지 통()94천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63천명, 좋은 이웃들 23천명

 

<시범사업을 통한 지원 사례>

 

(고용지원 연계 강화) 읍면동에서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 시 근로능력과 근로의지가 있는 분을 발견하면 바로 고용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적절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한다.

 

[ 여성가족부 ] 가정 양립 3대 과제

4.가정 양립 (여성가족부)

국민 생활 속에 일가정 양립을 정착시키겠습니다.


 

 

 

 

 

 

 

가정 양립 확산

 

 

 

 

 

 

 

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육아부담 해소를 위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여성 인재 양성 및 경력단절여성 지원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가족친화경영 확산

육아휴직 확산

시간선택제 일자리 현장착근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맞춤형 보육양육 서비스 제공

안심보육 환경 조성

학교지역사회 내 돌봄 여건 확충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창업 서비스 강화

조직 내 여성의 지속성장 지원

여성의 일자리 진입 및 경력단절예방 토대 강화

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가정 양립 취약분야 근로현장의 지원을 강화하여 생활 속에서 가정 양립 실천을 확산한다.

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 지원제도를 신설한다.

* (‘16) 1인당 월 20~30만원(1,800)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직장 어린이집 모델*을 확산하는 한편, 대체인력 채용 지원 서비스도 확대한다.(‘151,000’162,000)

* 중소기업 상생형, 자치단체 협업형

스마트 근로감독과 정책현장 모니터링으로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임신출산 등 건강보험정보와 고용보험 DB를 연계하여 근로자와 사업주에 모성보호 제도를 사전에 안내하고, 출산휴가 미부여 및 임신출산기 해고 등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근로감독 실시한다.

- 아울러, 여성이 많이 근무하나 가정 양립이 취약한 분야는 지자체일자리 전문가 등과 함께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나간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육아휴직 사업장의 대체인력 수요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수요를 적시에 매칭할 수 있도록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출산휴가와 동시에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자동육아휴직제 공공기관에서 선도하도록 유도하고,

- 육아휴직 후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정보, 커리어 코칭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육아휴직 후 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민간에 제공한다.

‘18년까지 모든 공공부문에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다.

‘18년까지 모든 공공부문(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원활히 채용하도록 인건비정원 규정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대체 인력뱅크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대체인력풀도 만든다.

민간부문에서도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일자리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제계와 함께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해 나간다.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경영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가족친화경영의 효과를 지속 홍보함으로써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가족친화인증기업 : (’15) 1,363(’16) 1,800(’17) 2,000

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인 장시간 근로문화개선하기 위해 기업조직 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 경제계지자체민간단체관계부처 등이 총망라된 민관 합동 협의체를 통해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아빠 교육 등 남성의 육아 지원을 강화한다.

아빠의 육아활동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하여 ‘15년에 시범 추진한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156’1682)하여,

- ‘예비아빠수첩 제공, 생애주기별 아빠교육과정 운영, 찾아가는 상담 등 아빠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 또한 각자의 경험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지지를 통해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아빠들을 위한 자조모임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아빠의 달지원기간도 확대(13개월)된다.

육아부담 해소를 위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부모의 이용 수요에 따라 이용시간을 다양화 하는 등 맞춤형 보육을 도입한다.

아이와 부모의 보육수요에 맞춰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육으로 개편(7월 시행)하여

- 종일반 중심의 운영 체계를 보육필요에 따라 길게 필요하면 일반(12시간), 짧게 필요하면 맞춤반(7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정양육 시에도 필요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반 등을 확대 지원(`15230`16380)하고,

-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실시를 의무화한다.

* 미취학 아동 아이돌봄 확대 : (’15) 36,800가구 (’16) 41,200가구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 등 부모의 선호가 높은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국공립·공공형 각 150개소, 직장 80개소)한다.

또한, 보조교사·대체교사 확대지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등을 통해 아동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 아이돌보미 수당 인상 : (’15) 시간당 6,000(’16) 6,500

학교지역사회 내 돌봄 여건을 확충한다.

1~2학년 특성에 맞는 놀이 및 안전프로그램을 강화하고 3~6학년은 방과후 학교와 연계 운영하여 전학년 맞춤형 서비스를 완성한다.

- 또한, 학교에서 저녁돌봄 운영시 인근 지구대의 순찰강화로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가 적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회관 등 지자체 공공시설 내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확대*한다.

*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 : (’15) 109개소 (’16) 120개소

아빠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남성의 육아참여를 지원한다.

육아의 어려움을 느끼는 아빠에게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가정 톡톡을 통해 사용자가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SNS 연계를 통해 정보를 공유한다.

* 아빠 참여 교실, 아빠 놀이 카툰 등

 

여성 인재 양성 및 경력단절여성 지원

여성에 대한 리더십 교육을 강화하여 재직여성의 조직관리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여성인재의 경력단절을 예방한다.

지방공기업, 문화체육 등 여성 관리자가 취약한 부문에 여성인재아카데미교육을 확대하고, 여성인재DB와 연계하여 경력직종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한다.

여성고용률관리자 비율 위주의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제도* 가정 양립 제도 이행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한다.

* 해당기관의 여성관리자 및 근로자 비율이 산업별, 규모별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

입직 단계에서부터 청년여성에 특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창조일자리센터와 연계하여 청년 여성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 관련 학회기업 등과 청년여성 취업진로포럼(가칭)을 개최할 계획이다.

온라인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창업훈련 등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하여 창업훈련인큐베이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 특히, 경력단절여성에게 1:1 진로상담, 교육, 면접준비, 직장적응 상담 등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온라인 취업상담서비스(dream.go.kr)8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하여 경력단절여성의 특성과 수요에 맞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 IT, 콘텐츠 분야 등 고부가가치 직종의 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을 공모하여 시범운영(20여개 과정)한다.

 

 

 

담당 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교육부

기획담당관

과장 박준성 044-203-6636

서기관 하진혜/이지선 044-203-6638

사무관 허영기/윤정현/최우성 044-203-6051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과장 이상진 044-202-2310

사무관 노경희 044-202-2304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김종윤 044-202-7026

사무관 이경제 044-202-7028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김권영 02-2100-6061

사무관 박정애 02-2100-6062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 노동개혁 현장실천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5. 22:1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혼인 기간 허들 없애 단계상승 2
  3.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단계상승 3
  4.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단계하락 2
  5.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단계하락 2
  6.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장…투자 전 '교육'은 필수입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