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권익위, 1,430억 원 규모 방산비리 적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권익위, 1,430억 원 규모 방산비리 적발
최근 5년간 부패신고 16건 수사기관 등에 이첩해 19명 기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2010년 말부터 접수된 방위산업 부패신고 중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16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한 결과, 총 4건의 비리행위(약 1,430억 원 규모)가 적발되어 관련자 19명이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및 항공기 시동장비 납품비리, 기타 방산원가 조작 등 2010년 말부터 접수된 방위산업 부패신고 중 비리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16건을 대검찰청, 경찰청, 방사청에 이첩했다.

 

이첩한 사건 중 4건이 납품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약 1,430억 원을 편취한 혐의가 적발되어 납품업체 대표 등 관련자 19명을 기소했다는 수사결과를 대검찰청,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았으며, 이외 5건은 아직 수사 중에 있다.

□ 권익위는 이와 같은 방산비리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사업청, 방산업체와의 MOU 체결 등 협력방안을 강화할 계획이며,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패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할 것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각종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부패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방위산업 비리를 비롯한 정부보조금, 대형 국책사업 등의 비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방위산업 관련 비리행위 적발 사례

   

붙임

 

방위산업 관련 비리행위 적발 사례


 

1.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비리

지난 2013년 권익위는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과정에서 납품업체들이 공모하여 장비를 신규 연구개발 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성능미달 장비를 납품하는 방법으로 사업비 수백억 원을 편취하여 국가예산을 낭비하였다는 부패신고를 접수받아 대검찰청(방산비리합동수사단)에 이첩하였다.

 

최근 대검찰청은 사건을 수사하여 1,10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회장 이○○, ㈜○○ 대표이사 정○○, 예비역 준장 등 임직원 8명을 구속 기소하여 재판에 계류 중이며, 그밖에 업체에 군기밀을 제공한 군무원 2명도 뇌물수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이라는 조사결과를 2015. 12. 30. 권익위에 통보하였다.

2. 항공기용 시동지원 장비 납품비리

○ 지난 2014년 권익위는 군 항공기용 시동지원 장비를 국산화 개발하여 납품하면서 수입산 부품으로 바꾸어 시험평가를 받거나 이미 합격한 제품으로 납품하는 수법으로 사업비 수백억 원을 편취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부패신고를 접수받아 경찰청에 이첩하였다.

 

○ 최근 경찰청은 사건을 수사하여 23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장비 납품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기소, 다른 3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조사결과를 2015. 3. 3. 권익위에 통보하였다.

3. 군 소공간용 자동소화장치 납품비리

지난 2014년 권익위는 군 소공간용 자동소화장치를 납품하면서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을 편취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부패신고를 접수받아 경찰청에 이첩하였다.

 

○ 경찰청은 사건을 수사하여 98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장비 납품업체 대표 구속기소, 다른 3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조사결과를 2014. 6. 23. 권익위에 통보하였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식약처, 의료기기 미래시장 창출 대토론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18. 04:12 기준

  1. 정부, 550조 AI 데이터센터 투자 견인…'1인 1 AI 에이전트' 시대 연다 순위동일
  2. K-푸드에 '테크' 날개 단다 순위동일
  3.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정 최우선 투입…'대체불가 대한민국' 만든다 단계상승 3
  4. 저소득층에 더 큰 힘으로 다가온 '두 차례의 민생 지원금' 단계하락 2
  5. 막으면 지연, 비키면 구조! NEW
  6. 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 도입…'제식구 감싸기' 근절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