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경부와의 협업을 통한 최적화된 가축분뇨처리체계 구축 ○ 그동안 국회 등에서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되어 온 환경부의 공공처리시설과 농식품부의 공동자원화시설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향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전체 공공처리시설의 용량(14,375톤/일)은 전체 공동자원화 시설(8,593톤/일)보다 67.3%(5,782톤/일)가 크지만, 자원화 연계비율은 14.6% 수준 * (VIP) 주민 기피시설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바이오에너지가 만들어지고 탄소배출권 판매로 새로운 수익도 올리는 것은 농업분야 창조경제의 좋은 사례 ○ 또한, 환경부의 공공처리시설과 농식품부의 공동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 뿐만 아니라 음식물 등 바이오에너지화할 수 있는 폐기물까지 병합처리를 가능하도록 하여 활성화하여 농촌의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사업 연계를 통해 퇴․액비, 바이오에너지 등이 발생하므로 사회 전체적인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동일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설별 처리대상의 중복우려 해소를 위해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의 설치 시 부처(농식품부-환경부) 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 부처(농식품부-환경부) 간의 특성을 살린 협업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지역별로 최적화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향후 농식품부와 환경부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② 가축분뇨 처리의 규모화 및 광역화 추진 ○ 공공처리시설과의 연계와 증설을 병행하여 처리시설을 규모화하고, 2~3개 시․군을 동일 권역으로 설정하여 권역별 가축분뇨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 축산물 자급률, 가축분뇨 발생량, 처리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국 가축분뇨 지도(map) 마련(6월) ○ 이를 통해 ‘중장기 가축분뇨 처리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장기적인 축산업의 권역화(zoning)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신속한 가축분뇨 수거시스템 구축 ○ 농식품부는 축산농장의 악취의 주요 원인을 ‘가축분뇨의 장기간 저장’으로 보고, 가축분뇨를 발생 수일 이내로 농가에서 신속히 배출하는 수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분뇨의 저장기간이 길면 미생물의 비정상적인 발효로 인해 냄새물질의 생성이 증가하여 축산악취 문제 유발(2012, 축산과학원) ○ 특히, 축산악취로 인해 민원이 잦은 지역, 광역화된 시설이 있는 지역, 가축분뇨법 상 분뇨처리시설을 적법하게 구비하지 않은 농가(무허가 축사) 등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④ 공동자원화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성공사례 확산 ○ 공동자원화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고품질 퇴․액비의 수요처를 발굴하고, 바이오가스 발전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익구조**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 폐열 재이용시설 지원사업(’16예산 : 54억원)을 통해 시설원예단지에 폐열 공급 ** (평균 수익/년) 영농조합 : △393백만원, 협동조합 : △998 (축산환경관리원 조사) ○ 또한, 농촌형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지역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1,380억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524),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264) 등의 연계방안 마련 ⑤ 주요 악취발생지역에 대한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추진 ○ 축산단지 등 주요 악취 발생지역*의 악취 발생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3~5개 지역에 금년도 120억원**을 투입하여 악취저감시설, 자원화시설 등을 패키지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축산악취민원은 개별농가보다는 가축사육단지 또는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집단민원 형태 ** 지원조건 : 보조 20%, 지방비 20, 융자 60 ○ 사업대상지역 선정 시, 지자체의 공모 등을 통해 축산악취 해소를 위한 의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개별농가 또는 시설 단위가 아니라, 시․군의 계획과 의지에 따라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축산악취와 지역주민의 불편이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⑥ 생산자단체의 자구노력 유도 등 축산악취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 강화 ○ 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가축분뇨 처리업계 간 MOU 체결을 추진하여 축산악취 해소와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또한, 자조금을 통한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등 축사환경 개선, 악취저감 효과검증 사업 등의 생산자단체의 자구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 축산업 허가제 정착 등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18.3.24까지 완료
① 전체 축사시설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농식품부는 지자체, 방역지원본부와 함께 ’16년 3월부터 6월까지 전체 축산업 허가․등록농가(153천호, 휴업․폐업 포함)와 등록규모 미만(10㎡)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사육시설, 방역․소독시설 등 축산업 허가요건 충족여부, 무허가 시설 보유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 점검과정에 생산자단체를 참여시켜 실태조사가 현실을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축산농가의 수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② 축산업 허가제 요건 강화 등을 위한 축산법 개정 추진 ○ 축산업 허가제의 전면 확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18.3.24) 등에 따라 축산업 허가제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축산법 개정을 추진한다. * ’16.2.23일부터 소․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소규모 농가로 확대(50㎡ 이상)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ⅰ)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 제재 신설, ⅱ) 매몰지 확보 등 축산업 허가요건 강화 등을 검토하고, 향후 축산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③ 축산업 허가기준 개편을 통한 미래축산업에 걸맞는 시설 개선 ○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축사시설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설기준* 등 축산업 허가기준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 방역시설, 축사환경 개선, 조사료 재배면적 확보 등 ○ 이를 통해 축산선진국 수준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축사시설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축산업 허가제 정착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시설개선 지원 ○ 축산업 허가제 요건을 갖추거나,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려는 농가에게 축사시설현대화사업(1,171억원)과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개별농가 지원 : 372억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18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지만, 축산업 선진화에 필수적인 방역 및 분뇨시설 등에 대한 보조 지원은 지속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⑤ 축산분야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여 농가의 역량 제고 ○ 기관별 축산분야 교육사업(20여개)을 점검․분석하여 유사․중복 교육사업은 통폐합하고, 특성화되고 심화된 교육을 마련할 계획이다. ○ 축산관련종사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 운영(’16.1월~)하는 등 교육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축산국장을 팀장으로 한 축산업 선진화 T/F를 운영하여, 축산업 선진화 정책구상을 구체화한 대책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이번 대책 수립을 통해 양분관리제․가축사육거리 제한 등 축산업 관련 규제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축산업이 환경 친화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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