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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법무사 사무원’으로 새출발한다!

2016.03.23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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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법무사 사무원’으로 새출발한다!

- 여성가족부·대한법무사회,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새일센터와 지방법무사회 연계, 법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과정 운영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와 대한법무사협회(회장 노영성)가 협력해 경력단절여성들이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와 대한법무사협회는 13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와 11개 지방법무사회를 연계해, 기업맞춤형 훈련과정인 ‘법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키로 하고, 3월 23일(수) 오후 2시 30분 서울중부새일센터(서울 마포구)에서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 회장, 김종배 인천지방법무사회 회장, 노명자 전국여성법무사회 회장, 박주경 서울중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법무사 사무원은 꼼꼼한 서류작성 작업이 주요 업무이고 정시 출퇴근이 가능한 특성상,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적합한 직종으로 꼽힌다. 
 
여성가족부와 대한법무사협회는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경력단절여성들을 법무사 사무원으로 양성할 뿐 아니라 법무사 사무소로의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해 각 새일센터와 지방법무사회가 상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법무사 사무원 교육과정’에는 지방법무사회에 소속된 법무사 등이 프로그램 설계과정 뿐 아니라 강사로도 직접 참여해, 법무사 사무소에서 이뤄지는 각종 등기 및 채권 관리 등 현장 실무 중심 교육을 펼친다. 
 
올해 법무사무원 양성교육훈련 과정은 3월 28일(월) 서울 중부새일센터와 전북새일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13개 새일센터에서 운영된다. 
    * ’16년 법무사무원 양성과정 운영 새일센터(상세 내용 붙임)
     - 서울(중부, 동부, 북부새일센터), 경기(영통, 경기IT, 부천새일센터), 울산(울산새일센터) 등
 
이날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협약식에 이어 현장간담회를 갖고, 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 관계자, 새일센터장 등과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및 연계 강화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강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출산·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과 창업지원을 위해 올해 고부가가치 전문인력 양성,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관계부처 창업지원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다양한 기업 및 직능협회 등과 연계하여 구인 수요를 발굴하고, 기업 등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새일센터 취업지원 과정을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업무협약식 개요
□ 개요
○ 일시 : 3. 23(수) 14:30~16:00
 
○ 장소 : 서울중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서울 마포구 토종로 35길 17, 용강동 70-2)
    * 3월 28일 서울중부 및 전북새일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13개 센터에서 법무사사무원 양성 훈련과정 운영 예정
 
○ 참 석 자 : 약 30여 명 내외
   - (여성가족부)장관,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 등
   - (대한법무사협회)대한법무사협회 회장 및 부회장, 전국여성법무사회장,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등 지방법무사회(11개) 관계자
   - (새일센터) 중부새일센터장 등 법무사 사무원 양성 훈련과정 운영 센터 (13개) 관계자
 
□ 세부계획

 
 
■ 업무협약서(안)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여성가족부와 대한법무사협회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여성가족부와 대한법무사협회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두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력하기로 한다.
   1. 여성가족부와 대한법무사협회는 기업맞춤형 직업교육훈련(법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 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각 새일센터와 지회가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2. 여성가족부와 대한법무사협회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 강사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3. 여성가족부와 대한법무사협회는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양질의 인재로 양성하고, 이들의 취업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4. 여성가족부와 대한법무사협회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각 새일센터와 지회가 상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발한 정보교류를 하도록 적극 협력한다.
   5. 여성가족부와 대한법무사협회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여성인재의 발굴과 역량 강화에 상호 협력한다.
 
2016년 3월 23일
 
  
장관 강 은 희                회장 노 용 성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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