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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농증 환자 9세 이하 연령대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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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농증」환자 9세 이하 연령대 가장 많아

부비동염(축농증)

☞ 코 주위 얼굴 뼈 속에 있는 빈 공간인 부비동 점막의 염증성 질환으로 축농증이라고도 부름. 질병 이환 기간에 따라 급성, 아급성, 만성으로 분류할 수 있음

2014년 진료인원 578만 5천명 중 9세 이하가 29.9%(172만 8천명) 차지

2010∼2014년 평균 진료 환절기인 4월(봄) 107만 명으로 가장 많고, 8월 52만 명으로 가장 적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10년∼2014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체 진료인원은 579만 명이었으며, 이중 9세 이하 연령대는 173만 명으로 전체 진료환자의 29.9%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9세 이하가 92만 명으로 전체 남성 진료환자의 34.3%로 가장 높았고, 여성도 9세 이하가 81만 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비동염(축농증)’ 연령대별 건강보험 진료환자 현황(2014년)>

‘부비동염(축농증)’ 연령대별 건강보험 진료환자 현황(2014년)

‘부비동염(축농증)’ 연령대별 건강보험 진료환자 현황(2014년)
구분 전체 9세 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세 이상
전체 5,785
(100)
1,728
(29.9)
832
(14.4)
563
(9.7)
842
(14.5)
695
(12.0)
563
(9.7)
339
(5.9)
182
(3.1)
40
(0.7)
남성 2,665
(100)
915
(34.3)
451
(16.9)
223
(8.4)
321
(12.0)
296
(11.1)
223
(8.4)
141
(5.3)
79
(3.0)
16
(0.6)
여성 3,120
(100)
813
(26.1)
381
(12.2)
340
(11.0)
521
(16.7)
399
(12.8)
341
(10.9)
199
(6.4)
103
(3.3)
24
(0.8)

주) 반올림 관계로 총합과 내용의 합이 다를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장정현 교수는 9세 이하 연령에서 부비동염(축농증)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9세 이하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해 감기에 잘 걸리고 부비동의 입구가 성인보다 작기 때문에 코의 점막이 조금만 부어도 더 좁아져 부비동염으로 쉽게 진행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하였다.

2010∼2014년 평균 ‘부비동염(축농증)’으로 병원을 찾은 진료환자 추이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환절기인 3-4월(봄)과 11-12월(겨울)에 진료환자가 많았고, 7-8월(여름)에 적었다.

<‘부비동염(축농증)’ 2010-2014년 평균 건강보험 진료환자 현황>

주) 월별로 중복이용이 가능하므로 전체 환자의 합과 다를 수 있음

장정현 교수는 환절기인 3-4월(봄)과 11-12월(겨울)에 축농증 환자가 가장 많고, 7-8월에 가장 적는 이유에 대해

“부비동염은 감기의 영향을 받는 질환으로 환절기가 되면 감기에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환절기에 진료인원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봄에는 수많은 종류의 꽃가루가 날리게 되어 알레르기 비염 등으로 인한 증상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어 부비동염으로 이환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2014년 기준 '부비동염(축농증)' 진료환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312만 명)이 남성(267만 명)에 비해 약 1.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는 남성 10,535명, 여성 12,472명으로 건강보험 적용 인구를 고려해도 여성이 남성보다 1.2배 많았다.

<‘부비동염(축농증)’ 연도별 건강보험 진료환자 현황>

‘부비동염(축농증)’ 2010-2014년 평균 건강보험 진료환자 현황
구분 진료인원(천명)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5,771 5,548 5,649 5,584 5,785 11,800 11,254 11,375 11,171 11,498
남성 2,652 2,547 2,598 2,572 2,665 10,760 10,258 10,399 10,231 10,535
여성 3,119 3,001 3,050 3,012 3,120 12,857 12,264 12,362 12,121 12,472

2014년을 기준으로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16,3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이 9,571명으로 가장 적었다.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2014년)>

(단위 : 명)

<2010년∼2014년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

(단위 : 명)

‘부비동염(축농증)’ 연도별 건강보험 진료환자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서울 11,866 11,496 11,622 11,542 12,179
부산 9,612 9,235 9,960 9,790 9,979
대구 9,561 9,396 9,822 9,761 10,209
인천 12,485 12,157 11,905 11,537 12,173
광주 16,565 15,725 15,807 15,961 16,333
대전 11,696 10,967 11,242 11,632 12,008
울산 14,822 13,799 13,658 12,899 13,164
경기 13,736 13,027 13,059 12,655 12,935
강원 10,910 10,554 10,432 10,121 10,489
충북 11,881 11,041 10,919 10,458 10,473
충남 10,565 9,979 10,375 9,910 9,890
전북 9,659 9,094 9,382 9,307 9,571
전남 10,972 10,519 11,040 10,676 10,728
경북 10,524 9,633 10,016 9,748 10,035
경남 10,279 10,053 10,227 9,352 9,583
제주 11,429 11,498 11,931 11,236 11,505

부비동염(축농증)’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비는 2010년 5,017억 원에서 2014년 5,225억 원으로 2010년 대비4.14% 증가하였으며, 진료비 중 급여비(공단부담금)은 2010년 3,588억 원에서 2014년 3,772억 원으로 2010년대비 5.14%가 증가하였다.

<연도별 '부비동염(축농증)' 진료비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별 '부비동염(축농증)' 진료비 추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0-’14 대비
증가율
진료비 501,709 481,882 479,534 485,834 522,492 4.14
급여비 358,770 347,054 345,695 350,763 377,204 5.14

2014년 ‘부비동염‘ 으로 인해 입원한 인원 중 9세 이하 연령대가 타 연령대에 비해 수술 진료보다는 비수술 진료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술부분에서는 진료인원수가 50대,40대,30대순으로 나타났다.

장정현 교수는 “소아·아동은 성인과 달리 코 안의 조직들이 성장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수술적인 치료에 의해 조직의 발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부비동 자체도 발육이 미약하므로 수술에 의한 외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장기적으로 얼굴뼈의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아·아동은 수술 보다는 비수술 치료가 많다” 고 말했다.

<‘부비동염’ 입원환자의 건강보험 진료인원 및 1인당 진료비(2014년)>

(단위 : 명, 원, 비율)

‘부비동염’ 입원환자의 건강보험 진료인원 및 1인당 진료비(2014년)
구분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
수술 비수술 수술/비수술 수술 비수술 수술/비수술
전체 31,215 12,381 2.52 1,206,325 649,991 1.86
9세이하 193 4,842 0.04 1,232,809 627,509 1.96
10대 2,732 1,242 2.20 1,179,908 600,851 1.96
20대 4,867 696 6.99 1,072,670 550,743 1.95
30대 5,281 1,197 4.41 1,164,556 587,883 1.98
40대 5,934 1,080 5.49 1,250,220 586,860 2.13
50대 6,712 1,498 4.48 1,254,898 677,506 1.85
60대 3,808 928 4.10 1,265,885 733,681 1.73
70대 1,492 635 2.35 1,271,606 888,417 1.43
80세이상 196 263 0.75 1,346,263 1,072,832 1.25

* 산출공식 : 1인당 진료비 = 입원 수술 진료비 / 입원 진료인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장정현 교수는 ‘부비동염(J01, J32)’ 의 원인, 치료법, 예방 및 관리요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부비동염(축농증)’의 원인
    급성 비부동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바이러스성 비염에 속발하는 세균 감염으로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비점막의 감염이 부비동 점막으로 파급되어 부종을 초래하여 발생한다. ​그 외에 치아감염이나 외상, 악안면기형, 섬모운동이상증, 진균감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 ‘부비동염(축농증)’의 증상
    상기도 감염시 발생하는 코 막힘, 콧물을 비롯하여 침범된 부위의 동통, 압통 및 치통이 발생하기도 한다. ​두통 및 안구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신증상으로는 발열, 권태감, 기면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소아 부비동염의 경우 감기와 같은 증상이 7일 이상 지속되며 점액화농성의 콧물 및 저녁에 심해지는 기침, 미열 등이 나타날 수 있다.
  • ‘부비동염(축농증)’의 치료방법
    치료 시에는 적절한 항생제를 충분한 기간 동안 사용해야 하며 증상이 소실된 후에도 최소 3∼7일간 사용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부비동 내의 염증성 분비물을 배액 및 환기해야 하며 질환이 발생한 선행인자에 대한 교정도 필요하다.

    약물치료에 호전이 되지 않는 만성 부비동염의 경우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는 염증이 있는 부비동의 자연공(코와의 연결통로)을 환기와 배설이 가능하게 하고 부비동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코 안의 구조적 이상을 수술적인 치료로 교정하게 된다.
  • ‘부비동염(축농증)’의 치료시 주의사항
    ​비강과 부비동의 배액과 환기를 촉진시키기 위해 국소적인 비점막 수축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정해진 투여 횟수를 지키고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부비동염(축농증)’의 예방 및 관리요령
    급성 부비동염의 대부분은 바이러스성 비염(코감기)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며, 콧물, 코 막힘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여 코를 세척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집안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출 후에는 손을 잘 씻고 입안을 잘 행궈 내는 것이 도움이 되며 증상이 발생한 경우 병.의원에 내원하여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만성 부비동염으로 이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작성 기준

  • 수진기준(진료실인원은 약국제외, 진료비는 약국포함)
  • 주상병 부비동염(축농증, J01, J32) 수진기준이며, 수술, 비수술 구분발췌
    -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에 의함
  • 2014년은 2015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 비급여 제외
  •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1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으며, 본 자료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에 근거한 자료이므로 실제 유병자료와는 차이가 있음

참고자료

  1. 건강보험 연령대별 성별 ‘부비동염(축농증)’질환 진료현황
  2. 건강보험 연령대별 성별 ‘부비동염(축농증)’ 질환 진료비 / 급여비 현황
  3. 건강보험 ‘부비동염(축농증)’ 월별 진료인원 현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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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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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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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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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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