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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월 전월세 거래량은 14.5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0.4% 감소

월세비중은 47.1%로 전년동월 대비 3.6%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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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3월 전월세 거래량은 144,865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0.4% 감소, 전월 대비 3.2% 증가하였으며, 3월 누계기준으로는 39.0만 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2%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3월 거래량(만건): ('11)14.2→('12)12.7→('13)13.7→('14)14.2→('15)16.2→('16)14.5
* 3월 누계 거래량(만건): ('11)35.1→('12)34.1→('13)37.8→('14)38.8→('15)39.9→('16)39.0

3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47.1%로, 전년동월(43.5%) 대비 3.6%p 증가하였고, 전월(46.2%) 대비로는 0.9%p 증가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93,747건이 거래되어 전년동월 대비 12.4% 감소하였고, 지방은 51,118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6.4% 감소하였다.

(유형별) 아파트는 전년동월 대비 13.3% 감소(전월 대비 5.4% 감소), 아파트 외는 전년동월 대비 8.1% 감소(전월 대비 10.7% 증가) 하였다.

(임차유형별) 전세는 전년동월 대비 16.1% 감소(전월 대비 1.5% 증가), 월세는 전년동월 대비 3.1% 감소(전월 대비 5.2% 증가) 하였다.

(월세비중) ‘16.1~3월 누계기준, 아파트의 월세비중은 40.0%로 전년동기 대비 4.8%p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는 52.1%로 같은기간 대비 2.3%p 증가하였다.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순수전세 실거래가격은 아래와 같다.
· 강남 대치 은마(76.79㎡,13층): ('16.2월) 43,000만원 → ('16.3월) 43,000만원

· 강남 개포 주공1(50.38㎡): ('16.2월,3층) 14,000만원 → ('16.3월,1층) 14,000만원

· 서초 반포 에이아이디차관(72.51㎡,5층): ('16.2월) 40,000만원 → ('16.3월) 38,000만원

· 성북 하월곡 래미안월곡(84.59㎡): ('16.2월, 10층) 40,000만원 → ('16.3월, 12층) 41,000만원

· 강북 미아 에스케이북한산시티(59.98㎡): ('16.2월,3층) 26,000만원 → ('16.3월,10층) 27,000만원

· 광진 광장 현대3(84.97㎡): (16.2월, 16층) 58,000만원 → ('16.3월, 5층) 57,000만원

· 노원 중계 주공2(44.52㎡): ('16.2월, 8층) 15,000만원 → ('16.3월, 5층) 15,000만원

· 동안 평촌 인덕원대우(84.96㎡,7층): (16.2월) 35,000만원 → ('16.3월) 37,000만원

· 경기 군포 산본 세종(58.46㎡, 5층): ('16.2월) 23,000만원 → ('16.3월) 24,500만원

· 일산동 마두 강촌마을(라이프)(49.14㎡): ('16.2월,4층) 20,000만원 → ('16.3월, 8층) 20,000만원

· 수원 영통 황골마을주공1(59.99㎡,6층): ('16.2월) 18,000만원 → ('16.3월) 19,000만원
☞ ‘<참고2> 주요 단지별 전월세 거래금액 자료’ 참조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rt.molit.go.kr)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가격정보 앱(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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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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