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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2016.04.28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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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 관광통역안내사 등 관광종사원 자격증 대여하면
바로 자격 취소된다
- 문화예술 창작ㆍ실연 등 용역계약에서의
'갑질'을 막는다
- 불량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확정되면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등을 공개한다
- 특별재난지역에서 생활안정 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등에 드는 비용을 국비로 부담한다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5월에 총 33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관광종사원 자격증 대여시 반드시 그 자격 취소
「관광진흥법」개정, 5월 4일 시행
ㅇ 국내여행안내 및 호텔경영ㆍ관리, 호텔서비스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광종사원들의 자격증의 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반드시 그 자격을 취소한다.
- 앞으로 국내여행안내사ㆍ관광통역안내사ㆍ호텔경영사와 같은 관광종사원들로부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청소년쉼터장도 가출청소년의 후견인이 될 수 있어
「시설미성년후견법」개정,
5월 4일 시행
ㅇ「시설미성년후견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대상 보호시설에 포함하여,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장도 가출청소년들의 후견인이 될 수 있다.
*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통해 미성년자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임무를 수행
- 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관**의 장이 미성년자인 가출청소년의 상급학교 진학ㆍ취업동의ㆍ응급수술 등이 필요한 경우에 후견인 역할을 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 문화예술의 창작ㆍ실연ㆍ기술 지원과 관련한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예술인 복지법」개정, 5월 4일 시행
-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되어, 문화예술*용역(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 지원 등의 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 영화, 대중음악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의 서면계약을 이미 의무화(「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이와 더불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내려지는 시정조치 명령을 지정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중단ㆍ배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 영화발전기금 지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중소기업창업ㆍ벤처기업육성 관련 지원 등
ㅇ 그동안 대중문화예술 분야를 제외한 문화예술용역의 경우 그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한 규정이 다소 미비한 상태였으나,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창작환경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을 과다하게 받으면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의 가산금 부과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5월 6일 시행
ㅇ 앞으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 과다환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해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 종전에는 관세 등의 과다환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는 경우에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1.8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율로 부과함으로써, 성실환급을 유도하고 과다환급에 따른 부당한 이득을 환수한다.

□ 공연장 재해예방계획에 안전관리 조직과 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공연법」개정, 5월 19일 시행
ㅇ「공연법」이 개정되면서, 공연장 운영자는 앞으로 재해대처계획에 안전관리 조직과 안전교육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안전관리조직)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등으로 구성
* (안전교육)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
-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연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규정이 마련되면서, 일반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된다.

□ 지방공무원 승진임용ㆍ보직관리를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거쳐야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 5월 19일 시행
ㅇ 간부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역량평가를 거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근거가 마련되어, 지방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능력에 근거한 공정한 인사풍토를 조성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을 평가하여 승진임용ㆍ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행정처분의 내용과 해당 식품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
5월 19일 시행
ㅇ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일정 기준에 따라 공표해야 한다.
* 폐기처분, 영업허가 취소, 품목 제조 정지, 폐쇄 조치, 과징금 처분 등(「건강기능식품법」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7조, 제37조의 2)
- 위반사실의 공표를 위한 근거가「건강기능식품법」에 마련되면서, 위반사실 공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별재난지역에서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 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 또는 보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정,
5월 31일 시행

ㅇ 앞으로 국가는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직접 부담하거나 지자체에 보조하게 된다.
* 시행일(5월 31일) 이후 발생한 사회재난의 경우부터 적용
- 복구 지원 항목을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으로 구분*하고, 생활안정지원의 경우 국가가 70퍼센트, 지방자치단체가 30퍼센트를 각각 부담한다. 피해수습지원의 경우 수색ㆍ구조와 정부 합동분향소 설치 등에 대하여 국가가 100퍼센트를 부담하게 된다.
* △(생활안정지원) 사망자의 유족 등에 대한 구호, 주생계수단인 농ㆍ어업 등에 피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 등 관련 △(간접지원) 농업인 등에 대한 자금 융자, 국세ㆍ지방세의 납부유예 등 관련 △(피해수습지원) 공공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수색ㆍ구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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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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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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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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