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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해상수색구조협정 연내 체결 합의

- 한반도 주변 3국(중·일·러)과 해상수색구조협정 완성돼, 북서태평양에서 우리선박·국민 안전 강화 기대

2016.05.02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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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지난 4월 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교통부와 실무 교섭회의를 개최하여 “한­러 해상수색 및 구조 협력 협정”(이하 ’협정‘) 문안을 합의하고, 협정 체결에 필요한 양국의 국내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올해 안에 본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러 해상수색구조협정은 ▲양국 해역에서 조난정보 입수 때 지체 없이 필요한 수색 및 구조 조치 ▲상대국에 수색 및 구조관련 조력 요청 및 가능한 협조 ▲양국간 수색 및 구조 협력 강화(합동훈련, 전문가 상호방문 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와의 해상수색구조협정은 1990년 일본, 2007년 중국에 이은 3번째 양자 해상수색구조협정으로, 북서태평양 러시아 수역(연해주해역, 서베링해 등)에서 우리나라 선박 사고시 러시아 당국과 한층 더 신속하고 긴밀하게 수색 및 구조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러 해상수색구조협정은 2006년 10월 동해상에서 러시아선적 ‘시네고리에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2007년부터 추진되다가 한차례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12월 서베링해에서 우리나라 원양어선 ‘501오룡호’가 조업 중 침몰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데 이어 2015년 10월 ‘제14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양국 경제부총리가 협정 체결 재추진에 합의하면서 급진전됐다.

이처럼 한­러 해상수색구조협정 체결 추진은 지난 10여 년간 양국이 수색구조 활동지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협정체결의 필요성에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협력관계를 보다 진전시키기 위해 지난 4월 7일 교섭회의에서 협정 문안에 최종 합의하게 된 것이다.

한편, 협정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일명 SAR협약)을 근간으로 하였고, SAR협약에서는 수색 및 구조의 협력과 조정을 위해 국가간 협정 체결을 권장하고 있다.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한­러 해상수색구조협정은 한반도 주변 3국과 양자간 수색구조협력체계가 완성되어 그 의미를 더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선박·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해양수색구조과 경정 송민웅(032-835-2147)

“이 자료는 국민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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