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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조사지시에 이은 BMW 연료호스 결함 리콜과 미쓰비시, 스카니아 등 자발적 리콜 실시(총 18개 차종, 3,516대)

2016.05.1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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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비엠더블유코리아(주),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화물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제작결함은 비엠더블유코리아의 320d 등 13개 차종(1,751대)의 연료장치와 미쓰비시자동차공업의 L200(4대)의 에어백 결함 등이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320d 등 13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조사지시(2016년 3월 3일)에 따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320d 차종 등의 연료라인 제작결함조사 진행중 이번에 제작사에서 스스로 제작결함을 인정하면서 리콜을 진행하게 됐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는 해당 자동차의 저압 연료 공급 라인의 제작공정상 결함으로 균열이 발생하여 연료가 누설될 경우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을 인정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우선 해당 자동차 소유자의 안전을 위하여 리콜은 진행하되, 해당 부품결함과 화재발생의 연관성 유무 등을 밝히기 위하여 조사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리콜대상은 2014년 6월 25일부터 2014년 9월 3일까지 제작된 320d 등 13개 차종 승용자동차 1,75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5월 1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제작결함 조사와 상관없는 제작사의 자발적 시정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이 비엠더블유코리아(주),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에서 수입·판매한 5개 차종 승용·화물자동차 1,765대이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730d xDrive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에어백 컨트롤 유닛의 제작결함으로 운행시 에어백이 전개되거나 충돌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운전자와 승객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2016년 1월 13일까지 제작된 730d xDrive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 1,760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6월 13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에서 수입·판매한 L200 승용자동차의 경우 충돌로 인한 운전석 에어백(일본 타카타社 부품)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2년 2월 15일부터 2013년 12월 12일까지 제작된 L200 승용자동차 4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부품 공급 문제로 2016년 8월 1일부터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에서 수입·판매한 스카니아트랙터(G410LA6X2) 화물자동차는 운전석 하단 프레임 용접 결함으로 인한 등받이 고정 불량 및 안전벨트 체결 성능 저하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5년 8월 25일 제작된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자동차 1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5월 18일부터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운전석 등받이 프레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2200),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02-590-7052),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02-3218-0877)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면서,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덧붙였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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