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병영 내 폭행·협박행위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

2016.05.19 국방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앞으로 군대 내에서 폭행 또는 협박한 장병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징계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 처리된다.

ㅇ 군대 병영 내에서 군인상호간에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 개정안이 5월 19일(목)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ㅇ 국방부는 지난 2015년 6월 30일,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기 위해 군형법상 별도의 범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 현행 군형법에는 상관, 초병,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협박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ㅇ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 군인에 대한 폭행․협박에 대해서는 일반형법을 적용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없었다.

ㅇ 군인 상호간 폭행․협박은 창군이래 지속되어 온 악․폐습임에도 현행법 체계 하에서 제대로 근절되지 못하고, 이러한 병영 내 악․폐습은 피해자의 사망이나 자살 등 제2차 병영사고로 이어져 군기강 문란을 초래하고 국민에 대한 군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처벌여부를 피해자의 의사에만 맡겨 둘 수 없는 실정이다.

ㅇ 또한 병영 내 폭행․협박은 상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흉악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병영질서 확립과 군기유지를 위해 이를 처벌할 공공의 이익이 클 뿐만 아니라, 간부들의 합의과정 관여로 인해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군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

□ 지난 2014년 12월 28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도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영내 폭행죄’ 신설을 권고한 바 있으며,

ㅇ 2015년 6월 17일 백군기 의원도 정부 입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ㅇ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군인의 기본권 제한과 전과자 양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가중처벌 없이 군사기지 등 병영 내에서 폭행·협박한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되었다. 따라서 영외에서 휴가 중에 군인 상호간에 폭행·협박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 또한 국방부는 최근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하여 주요 비위사건 징계처리 기준의 하나로 ‘영내 폭행·가혹행위 사건의 처리기준’을 신설하였다.

ㅇ 개정 훈령에 따르면 영내 폭행이나 가혹행위 발생 시 간부는 기본적으로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게 되고, 그 정도가 중한 경우 파면이나 강등까지 받을 수 있다. 병사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영창이나 휴가제한의 처벌을 받으며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계급이 강등될 수도 있다.

ㅇ 또한 영내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묵인 및 방조한 장병도 처벌하도록 하였다. 즉 영내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묵인이나 방조한 지휘관은 기본이 감봉이다. 지휘관 외의 간부도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면 역시 감봉이나 근신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묵인이나 방조행위를 한 병사의 경우에 분대장은 영창 또는 휴가제한, 기타 병사는 휴가제한의 처분을 받는다.

□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는 최근 병영문화혁신과제 중에서도 핵심과제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이번에 군형법이 개정되면,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이 개정되어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강조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16년 군인복지위원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7. 20:52 기준

  1. 연말까지 수도권 주택 21만 8000~23만 5000호 이상 착공 순위동일
  2.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16일까지…희망사다리 함께 올라요 NEW
  3. '상생소비복권' 17억 풀린다…디지털온누리 3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 단계하락 1
  4. 잘못 알려진 '공부 잘하는 약'…수능 앞두고 ADHD 치료제 집중 점검 단계하락 1
  5. 정부, '투기 아니면 농지 처분 제외'…특별조치법 추진 NEW
  6. 이 대통령 "부마·5·18 정신, 헌법 전문에"…국회 개헌 논의 요청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