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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16. 6. 1.∼ 6. 30.) 운영

2016.05.3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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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건전한 퇴직공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부정수급 유형에는 ▲건설현장에서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더 많이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 ▲위조나 허위기재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밖에 타인의 부정수급 행위를 도운 경우 등이다.

퇴직공제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받은 퇴직공제금을 반환해야함은 물론 부정수급한 금액의 최대 2배까지 추가 납부해야 하며, 형사고발도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공제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 후 부정수급한 금액을 반환하면 된다.

아울러, 공제회는 효율적인 퇴직공제금 부정수급방지를 위해“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홈페이지)” 및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되면 최대 50만원(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문의: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관리부 부장 이 재 금  ☎ 02-519-2091, 209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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