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뉴프렉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4,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ㅇ㈜뉴프렉스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83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인쇄 회로 기판(PCB) 임가공 등 전자 제품의 제조를 위탁했다.
ㅇ이들은 하도급 대금 522억 7,488만 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3억 8,72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ㅇ하도급법상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7%를 지급해야 한다.
ㅇ공정위는 ㈜뉴프렉스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 4,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ㅇ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자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