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16.5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8.9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8.8% 감소

전월 대비 3.4% 증가, 5년 5월평균 대비로도 3.4% 증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16.5월 주택매매거래량은 89,267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8.8% 감소하였으나, 전월 대비 3.4% 증가, 5년 5월 평균(8.6만건) 대비로는 3.4%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5월이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월대비 증가한 것은 수도권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소폭 회복(전월 대비 13.9% 증가, 5년 5월평균 대비 31.4% 증가)되고 있는 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지방은 주택매매거래량이 감소(전월 대비 7.1% 감소, 5년 5월평균 대비 18.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월 누계기준으로는 37.5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5.1% 감소하였으며, 5년 5월누계 평균(38.4만건) 대비로는 2.3% 소폭 감소하였다.
* 5월 거래량(만건): ('11)8.5→('12)6.8→('13)9.0→('14)7.8→('15)11.0→('16)8.9
** 5월 누계 거래량(만건):('11)42.1→('12)28.7→('13)31.1→('14)40.0→('15)50.0→('16)37.5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년동월 대비 수도권은 16.1%, 지방은 21.8% 각각 감소하여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감소폭이 크며, 5월 누계기준으로는 전년동기 대비 수도권은 25.2%, 지방은 24.9%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년동월 대비 아파트는 24.2%, 연립·다세대는 5.2%, 단독·다가구 주택은 9.9% 각각 감소하였으며, 5월 누계기준으로도 전년동기 대비 아파트는 32.4%, 연립·다세대는 7.9%, 단독·다가구는 7.1% 각각 감소하여 아파트 감소폭이 아파트외 주택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자 기준)은 강남권은 재건축 상승세, 수도권은 일반단지 중심으로 보합세를 나타냈다.
 
· 강남 대치 은마(84.43㎡): ('16.4월,2층) 111,000만원 → ('16.5월) 114,000만원
· 강남 개포 주공4(42.55㎡,4층): ('16.4월) 85,000만원 → ('16.5월) 88,000만원
· 송파 잠실엘스(84.80㎡,16층): ('16.4월) 102,000만원 → ('16.5월) 105,000원
· 강동 암사 선사현대(59.64㎡): ('16.4월,9층) 39,500만원 → ('16.5월,12층) 41,000원
· 노원 중계 건영3(84.90㎡,7층): ('16.4월) 54,800만원 → ('16.5월) 54,000만원
· 분당 정자 한솔마을주공(42.75㎡): ('16.4월,21층) 28,600만원 → ('16.5월,22층) 28,700만원
· 일산서 일산 후곡마을(주공)(59.31㎡): ('16.4월,18층) 23,200만원 → ('16.5월,19층) 23,500만원
· 동안 평촌 초원마을대림(59.74㎡,6층): ('16.4월) 34,100만원 → ('16.5월) 34,700만원
· 수지 죽전 새터마을죽전힐스테이트(85.00㎡): ('16.4월,7층) 40,000만원 → ('16.5월,6층) 39,500만원
· 인천 남동 논현 주공뜨란채8(84.60㎡): ('16.4월,19층) 29,200만원 → ('16.5월,20층) 30,000만원
· 부산 해운대 좌동 에스케이뷰(59.91㎡): ('16.4월,10층) 20,500만원 → ('16.5월,11층) 21,000만원
· 대전 서구 둔산 샘머리1(59.80㎡): ('16.4월,4층) 21,900만원 → ('16.5월,7층) 21,850만원
· 세종 한솔 첫마을7단지래미안(84.81㎡): ('16.4월,27층) 32,000만원 → ('16.5월,22층) 33,000만원

주택매매거래량 및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가격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철도차량산업 새 활로 찾기” 공청회 열린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7. 17:07 기준

  1. 이 대통령, 멕시코시티서 K-팝 팬들과 소통…"K-팝 사랑 감사" 순위동일
  2.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NEW
  3. 이 대통령 "한·멕 무역협정 논의 조속히 재개…기업 도전 뒷받침" 순위동일
  4.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 기회 1년 더 늘어난다 NEW
  5. '멕시코 K-박람회' 찾은 이 대통령…K-팝 팬들 만나고 기업 애로 경청 단계하락 4
  6.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단계상승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