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피톤치드 주성분 ‘테르펜’ 생성의 비밀을 풀다!

2016.06.15 산림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피톤치드 주성분 ‘테르펜’ 생성의 비밀을 풀다!
- 목재부후균으로 항염증 물질인 ‘테르펜’ 생합성 메커니즘 밝혀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버섯인 목재부후균으로 항염증물질인 테르펜(terpene)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국립산림과학원 미생물화학팀은 목재 내 추출물 성분인 테르펜의 생합성 생산에 필요한 목재부후균인 겨울우산버섯의 게놈(Genom)과 유전자 발현 메커니즘을 밝혀, 테르펜 바이오엔지니어링(terpene bioengineering) 기술을 구축하였다.
  ○ 아울러, 목재부후균인 겨울우산버섯으로부터 테르펜 물질의 일종인 유데스몰(β-eudesmol, 항염증물질)의 생산 수율을 일곱 배나 향상시키는 최적 조건도 확립하였다.
※ 테르펜 :  식물 스스로 환경과 해충에 대해 방어 기능을 갖는 물질로, 심신안정에 도움을 주고 항산화 효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피톤치드의 주성분
※ 목재부후균 : 주로 죽은 나무에 발생하여 목재를 썩혀 분해하는 버섯

□ 이번 연구는 테르펜 전구물질로부터 유용물질인 테르펜을 생합성하는 대사 과정(metabolic pathway)에 관여하는 유용유전자와 단백질의 데이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그동안 수목으로부터 테르펜 성분 물질의 탐색, 동정(同定)이나 물질 분리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목재부후균을 이용하여 테르펜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화학적으로 밝혀낸 것은 처음이다.
  ○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진은 테르펜 생합성에 필요한 아홉 가지 대사과정의 유전자 발현과 단백질의 분비 양상을 조사하였는데, 특히 현재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9번째 대사 과정에서 크게 발현이 유도되는 테르펜 합성 효소(terpene synthase)에 대한 유전자와 단백질 정보를 확보하였다.
※ 전구물질 : 물질이 합성되기 전의 물질 상태
 
□ 국립산림과학원 화학미생물과 김명길 박사는 “목재부후균의 유용유전자 및 단백질 분석 등 생물학적 변환 메커니즘 확립을 통한 고부가가치 유용 천연물질의 생산 기반 기술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국립산림과학원은 테르펜 바이오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통해 얻어진 목재부후균의 유전자 및 단백질 정보를 국내외 다른 연구진에게 제공하는 웹브라우저를 구축, 빅데이터를 공유하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사회재난 피해자도 촘촘하게 지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