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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포상금 1,051만원 지급

2016.06.2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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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포상금 1,051만원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15.10.7일 제정)」을 마련한 후,
’16.6.27일자 제2차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 부정수급 신고자 29명(기초생활급여 27건, 기초연금 1건, 장애인연금 1건)에게 신고 포상금 1,051만원을 지급키로 심의․의결하였다.
* 포상금 지급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은 근로소득 미신고 17건, 위장 이혼․부양가족 미신고 9건, 양육센터 원아 급여 부정수급 1건이었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 도입 첫해인 2015년 12월 제1차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 부정수급 신고자 5명(기초생활급여 4건, 아동급여 1건)에게 신고 포상금 321만원을 기 지급한 바 있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복지부 포털 ‘복지로(’14.11월 개설)‘ 사이트를 통하여 신고 접수된 991건을 조사하여 부정수급이 확인된 147건 중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부정수급 신고시스템 구축 및 신고포상금 도입을 통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복지 부정수급의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신고자가 신분 노출을 우려하여 부정수급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사례를 줄이고자, 실명 신고뿐 아니라, 익명 신고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참고>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예규) 1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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