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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16.07.29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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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관 박성수 과장, 사무관 김사옥(044-203-6254) 주무관 이지윤(044-203-6250)

□ 교육부는 대학원이 산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대학원이 자율적, 자생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학원의 정원 조정*은 대학의 역량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 각 대학의 총 정원 내에서 조정하는 것을 뜻하며 정원이 증원되는 것은 비해당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을 통해 상위대학으로 인정받은 대학은 대학의 인프라를 연구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부-석사 정원조정 비율을 완화하고, 학.석사 감축을 통한 박사 정원 증원도 허용*한다.

* 현재는 박사로의 전환 불허

  하위대학의 경우는 학부-석사 정원조정 비율이 현행 기준에 비해 강화된다.

※ 현행 정원 조정 기준 – 개선() 비교

현행 정원 조정 기준

개선()

학부 → 일반/특수대학원(석사) : 1.5:1

학부 → 전문대학원(석사) : 2:1

상위권대학

학부 → 석사 : 1:1 비율 조정

박사 ↔ 석사 : 1:2 상호 조정 허용

중위권대학

현행 유지

박사 감축 → 석사 증원만 허용 (1:2)

하위권대학

학부 → 석사 : 2:1 비율 조정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를 통과한 경쟁력 있는 대학원에 한하여 교육여건에 따라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을 대학 자율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재 정원의 10% 이내로 권고적 규제;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교육부 지침)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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