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관 박성수 과장, 사무관 김사옥(044-203-6254) 주무관
이지윤(044-203-6250)
□ 교육부는 대학원이 산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대학원이 자율적,
자생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대학원의 정원
조정*은 대학의 역량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
각 대학의 총 정원 내에서 조정하는
것을 뜻하며 정원이 증원되는 것은
비해당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을 통해 상위대학으로 인정받은 대학은
대학의 인프라를 연구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부-석사 정원조정
비율을 완화하고,
학.석사
감축을 통한 박사 정원 증원도
허용*한다.
*
현재는 박사로의 전환 불허
하위대학의 경우는 학부-석사 정원조정 비율이
현행 기준에 비해
강화된다.
※
현행 정원 조정 기준
–
개선(안)
비교
현행 정원 조정
기준 |
개선(안) |
학부 → 일반/특수대학원(석사) :
1.5:1
학부 → 전문대학원(석사) :
2:1 |
상위권대학 |
학부
→
석사
:
1:1 비율
조정 |
박사
↔
석사
:
1:2 상호 조정
허용 |
중위권대학 |
현행 유지 |
박사 감축 → 석사 증원만 허용 (1:2) |
하위권대학 |
학부 → 석사 : 2:1
비율
조정 |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를 통과한 경쟁력 있는 대학원에 한하여 교육여건에 따라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을 대학
자율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재 정원의 10%
이내로 권고적
규제;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교육부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