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해 덤핑 최종판정 내려

2016.07.29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해

덤핑 최종판정 내려

 

무역위원회는 ‘16.7.28.() 356차 회의를 개최하여,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Butyl Glycol Ether)*의 덤핑사실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20.10%~25.00%**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함

 

* 부탄올과 에틸렌 옥사이드(Ethylene Oxide)를 원재료로 하여 생산되는 유기화합물로 도료?염료?잉크 등의 용제, LCD 박리액(Stripper)의 원료 등으로 사용됨

 

** (덤핑방지관세율) 미국 이스트만 23.06%, 다우 25.00%, 그 밖의 공급자 23.06%, 프랑스 이네오스 20.10%, 그 밖의 공급자 20.10%

 

무역위원회는 국내생산자 및 미국 공급자에 대한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내수출하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손실 등의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최종 판정함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 공고일(‘15.12.22.)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됨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규제완화와 신산업 육성으로 도시가스산업 경쟁력 제고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