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신라 천 년 궁성 월성, 문헌으로 살펴본다

-‘문헌으로 보는 신라의 왕경과 월성’학술대회 개최 / 8.24.~25. -

2016.08.22 문화재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심영섭)는 오는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경북 경주에 있는 경주드림센터에서 「문헌으로 보는 신라의 왕경과 월성」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월성은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기원후 101년에 축조되었으며,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대부분 왕이 거주한 왕경의 중심 공간이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월성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발굴조사를 지난 2014년 12월부터 연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천 년 왕조 신라의 왕경과 월성에 관한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신라 왕경 유적의 조사ㆍ연구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고고학이나 유적 정비를 주제로 한 이전의 학술대회와 달리 문헌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7명의 발표자와 지정 토론자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문헌에 등장하는 신라 왕경과 월성의 모습을 여러모로 조망해 볼 예정이다.
 
  첫째 날에는 기조 강연으로 신라 왕경과 왕궁의 기존 연구가 가진 문제점과 연구 방법론을 살펴보는 ▲ 신라 왕경론 - 문헌으로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주보돈, 경북대학교)를 시작으로 신라 왕경의 구조, 지명 등 관련 문헌의 연구 방법을 짚어보는 ▲ 신라 왕경 관련 문헌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박성현, 계명대학교), 신라 왕경의 용어와 행정단위, 범위 등을 소개하는 ▲ 신라 왕경의 정의와 그 범위(이동주, 경북대학교), 신라 왕경의 기본적인 골격과 관련한 중요한 제도인 이방제(里坊制)에 따른 왕경의 여러 양상과 변화를 정리한 ▲ 신라 왕경의 이방제 시행과 이원적 공간구조 형성(이현태, 국립대구박물관)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왕성의 명칭과 범위, 별궁과 왕성 거주자에 대해 고찰해보는 ▲ 신라 왕성의 변천과 거주 집단(김병곤, 동국대학교), 왕위계승자인 태자의 거처인 동궁을 문헌 중심으로 검토하는 ▲ 문헌으로 본 신라의 동궁과 그 운영(홍승우, 명지대학교), 신라 왕경의 시장 형성과 운영, 유통과정 등을 밝혀보는 ▲ 신라 왕경의 시장(김창석, 강원대학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주제 발표를 마치면 노중국 계명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펼쳐져 ▲ 신라 왕경 연구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어진다. 문헌 기록에서 보이는 신라 왕경과 월성에 대한 성격, 특징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 연구 방향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신라 왕경과 월성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054-777-5205)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연구 성과와 의견을 체계화하여 앞으로 신라 왕경과 월성의 조사ㆍ연구를 심화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관련 분야와의 학제 간 연구를 모색하는 전환점으로 삼을 예정이다.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행복도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팔 걷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07. 07:52 기준

  1. 복지부 내년 예산 149조 원…생계급여 올리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순위동일
  2. 사람 떠난 빈집에 다시 불이 켜졌다…영양 산골마을의 변화 NEW
  3. '모두의 AI' 프로젝트 수행에 SKT·카카오·KT 3개 컨소 선정 순위동일
  4.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 이전 추진…내년부터 '선도 이전' NEW
  5. 이 대통령, 6~9일 프랑스 국빈방문…AI·우주·원자력 등 첨단산업 협력 확대 단계하락 4
  6. '국가과학기술자' 본격 추진…최고 인재, 국가가 직접 발굴·지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