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여성인재 양성, 기업 내 관련 '위원회'가 촉매제 -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 2016년 제4차 세미나 개최

2016.08.26 여성가족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여성인재 양성, 기업 내 관련 '위원회'가 촉매제
-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 2016년 제4차 세미나 개최 -
■ 여성위원회 운영 등 기업 우수사례 공유 및 발전방안 논의 


민·관 합동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대표의장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하 태스크포스(특별팀)*)는 ‘기업 내 위원회를 통한 여성인력 활용과 일·가정 양립 확산 방안’을 주제로 기업의 인사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8월 26일(금)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을 선도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및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기업‧공공기관·단체 140여 곳으로 구성된(‘14. 6월) 국내 최초 양성평등 민‧관 태스크포스


이번 세미나는 기업 내 여성위원회·다양성위원회 등을 모범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업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위원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전문가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듀폰코리아주식회사, 한국아이비엠주식회사 등이 우수사례로 소개되며, 각 기업은 사례발표를 통해 여성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현황, 애로사항 및 향후계획을 공유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한국아이비엠은 여성위원회에서 남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 복귀 지원 프로그램*, ‘2년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포럼에 남성 직원과 직원의 가족도 함께 참여시킴으로써 직원들로부터 위원회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육아휴직 복귀 지원 프로그램) 육아휴직·출산휴직을 계획하거나, 휴직 중에 있는 남녀 직원 대상 사내 제도 소개 및 선배들의 경험 등 공유
**(2년 멘토링 프로프램) 남녀 근로자 대상 경력개발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간부급 멘토링 시행


‘17년까지 부장급 이상 여성 비율 30% 목표를 회사 차원에서 설정한 듀폰코리아는 여성위원회에서도 여성 관리자 양성을 위한 '인력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매년 여성관리자 비율 최소 1% 확대, 여성 채용률 50%' 등 구체적 지표*를 세워 운영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이사급 이상 여성임원 23% 목표/ 매년 여성관리자 비율 최소 1% 확대(2015년 12% → 2025년 23%) / 마케팅·기술·영업직 분야 여성 채용률 50% 등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양사이버대학교 경영학부 임희정 교수가 ‘여성위원회의 역할과 기대효과’에 대해 발표한다.


임 교수는 “여성위원회는 여성인재 양성을 도모하는 주체이자 남녀가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라며, “기업이 여성의 관리자 비율을 제고하고 일·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안건을 토론, 심의·결정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출범 3년차를 맞은 태스크포스는 여성인재 활용을 통한 우리사회 저출산·저성장 극복을 위해 가족친화기업문화 확산, 육아휴직 장려 등 ‘5대 핵심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해 왔다.


*(5대 핵심 실천과제)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 가족친화기업문화 확산, 육아휴직 장려, 양질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 모범사례 공유·확산


태스크포스는 2014년 117개의 기업·기관 등의 참여로 출범한 이래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경제단체 등의 참여로 현재 구성원이 144개로 확대되었으며, '남성 포함 육아휴직 2년 확대, 여성관리자 목표제 시행' 등 80건 이상의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과 여성인재 활용에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태스크포스 참여기업·기관 주요 우수사례 >
▷ (여성 관리자 비율 제고)
여성관리자 목표제 시행(풀무원) 
* ‘15년 여성 관리자 비율 20% → ’20년 30% 달성 목표 설정


▷ (가족친화기업문화 확산)
직장어린이집 협력사 공동 이용('15, 효성ITX)
난임부부 시술비용 지원('16, CJ그룹)
근무시간 외 스마트폰 업무연락 금지정책('16, LG유플러스) 


▷ (육아휴직 장려)
출산휴직 1년(임신~출산 전) 신설, 남성 포함 육아휴직 2년 확대(‘16, KT&G)


최성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일·가정 양립 문화는 여성 고용의 증가를 가져오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여성인력 활용이 급속히 진행되는 우리사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세미나가 여성인력활용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내 다양한 위원회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위원회 운영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 2016년 제4차 세미나 개최 계획
□ 개최 목적 
ㅇ 기업 내 다양한 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위원회 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
ㅇ 여성인재 활용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위원회 발전방향에 대한 기업 간 논의와 인식 공유


□ 세미나 개요 
ㅇ 일시‧장소 : ‘16. 8. 26(금) 14:00~16:00 /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 3
ㅇ 참 석 자 : 태스크포스 참여 기업·기관, 위원회 운영 기업 인사담당자 등


□ 주제 : 기업 내 위원회를 통한 여성인력 활용 및 일·가정 양립 확산 방안
ㅇ 사례발표 : 기업 내 위원회(여성위원회 등)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기업들의 운영 현황 소개 및 애로사항, 향후 계획 공유
ㅇ 주제발표 : 여성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임희정 한양사이버대 경영학과 교수)


□ 프로그램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 구성원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주요 성과
□ 구 성
세계경제포럼(WEF)·여성가족부·대한상공회의소 간 MOU 체결·출범한 우리나라 최초 양성평등 민관합동 태스크포스(‘14.6.17출범)
* 대한상의 등 5개 경제단체 및 삼성, 현대, LG, 포스코 등 144개 주요 기업‧기관이 참여한 우리나라 최초 양성평등 민관 태스크포스 (‘16.7월 기준)


□ 주요 활동 성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여성인재 활용을 위한 ‘자발적 실천(민간)-맞춤형 이행지원(정부)’ 방식 민관협력 체계 확립
* 참여기업·기관: (’14년) 117개 → (’16년) 144개
* 세미나·포럼·성과보고·현장방문·UCC 공모전 등 통해 80여건 우수사례 발굴·홍보





육아휴직 장려·여성 관리자 확대 등 5대 핵심과제 추진 및 우수사례 발굴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가축․농작물 폭염 피해 및 대응상황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