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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탈 때 가져가도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2016.08.2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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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지난 7월 여름휴가로 해외여행을 준비하던 K씨는 6살 아들이 아끼던 ‘장난감 총’을 여행에 가져갈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 등을 검색하였으나,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하고 공항으로 향했다. 하지만, 보안검색대에서 아들이 휴대하고 있던 ‘장난감 총’이 적발되었고, 비행시간 임박으로 위탁수하물 처리도 못하여 포기한 채 우는 아이를 달래며 비행기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항공기 탑승승객이 휴대 또는 위탁수하물*로 가져갈 수 있는 물품인지 여부를 집에서 미리 확인하고 여행 짐을 쌀 수 있게 된다.
* (휴대수하물) 승객이 직접 휴대하고 기내에 들고 타는 짐
(위탁수하물) 승객이 수속단계에서 항공사에 운송을 위탁하고 부치는 짐
 
지금까지는 승객이 공항에 도착한 후 보안검색 과정에서 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이 적발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폐기하거나 위탁수하물로 운반이 가능하면 이를 위해 탑승 수속 항공사를 찾아가 다시 수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왔다.
*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불법방해행위(항공기납치·파괴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과 함께 실탄·총기 등 무기류는 물론, 라이터·배터리 등 생활용품을 검색하여 항공기내 반입가능 여부를 승객이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 (인터넷 주소 : avsec.ts2020.kr)를 8.29(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기내 반입금지 물품검색 서비스」는 항공기내 반입이 전면 금지되거나,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되는 물품 400여개를 담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승객이 검색한 물품과 일치하는 경우 운송 가능한 방법(휴대 또는 위탁으로 운송)을 알려주는 대국민 서비스이다.

지금까지는 항공사 및 공항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기내 반입 금지물품을 게시하는 형태로 안내하여 왔으나, 대표적인 일부 품목만 나열하여 정보가 제한적이고, 다양한 물품에 대한 승객의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새롭게 시작하는 검색서비스는 관련 고시*에 실린 품목은 물론, 그 동안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실제 적발된 위해물품 목록을 추가하여 품목을 다양화하고, 검색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 남녀노소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 승객들의 사용편의도 고려하여 영문 검색기능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53호) : 항공보안법 제21조1항에 따라 항공기 내에 반입할 수 없는 무기류·폭발물류·공구 ·생활용품·레저용품·의료물품·인화성 물질을 규정한 고시
 
또한, 검색 물품별로 세부항목을 만들어 승객이 운송하고자 하는 물품과 가장 유사한 품목에 대한 검색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검색창에 “칼”을 입력하면 과도, 맥가이버칼, 조각칼, 면도칼 등 31가지 세부항목이 표출되도록 하여 검색기능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공하는 「기내 반입금지 물품검색 서비스」를 승객들이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예약확정시 승객에게 발송하는 안내문자(카카오톡 등)에 검색사이트(avsec.ts2020.kr)를 연계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승객들은 8.29(월)부터 국적항공사가 발송하는 예약확정 문자 등을 통해서도 해당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외국항공사의 경우에는 이메일 등을 통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여행출발 전 짐을 싸는 단계에서 승객 스스로가 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걸러낼 수 있게 되어, 공항에서의 보안검색시간 단축으로 대기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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