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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국내 유통 서랍장 27개 수거등 권고

- 국내 브랜드 모델(12건), 해외 브랜드 모델(1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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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서랍장 27개 수거등 권고

- 국내 브랜드 모델(12), 해외 브랜드 모델(15)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제대식) 국내 매출기준 상위 11개 브랜드 서랍장 안전성조사실시, 7개 브랜드사 27개 제품예비안전기준에 부적합해 831일자로 수거·교환 등을 업체 요청(소위 리콜권고*)했으며, 관련기준**에 따라 99일자로 리콜제품과 업체명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발표함.

 

* 리콜권고 조치내용 : 유통(판매금지), 유통(수리, 교환 또는 환급)

 

** 리콜권고 단계에서는 제품안전기본법(10) 의거 일반적으로 부적합 제품정보를 직접 언론에 공표할 의무가 없으며, 처분업체로 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통지받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함.

 

리콜권고가 된 서랍장(27)은 예비안전기준인 일정하중*(23kg)에서 파손·전도되었으며, 일부 제품의 경우(7)모든 서랍을 개방만 해도 전도되는 것으로 확인됨.

 

* 미국 재료시험협회(ASTM F 2057-14) 기준: 수납하중이 아닌 어린이(5평균 몸무게 23kg)가 서랍장에 매달리는 경우를 가정해 전도성 여부를 심사

 

이번 전도 시험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 국표원이 국내 유통서랍장이 소비자에게 전도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고, 예비안전기준(동법 제22)을 마련하여 적용한 첫 사례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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