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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공기의 조류 충돌 감소를 위한 다양한 예방활동 수행 중

2016.09.2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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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의 조류 충돌 건수는 최근 6년(2011년~2016년 7월)간 총 1,036건으로, 공항구역 279건, 공항구역 밖 224건, 장소불명 53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공항구역) 충돌발생 장소 및 고도가 명확하며, 이륙시 고도 500ft 이내, 착륙시 고도 200ft 이내 발생 건수(ICAO 기준)
* (공항구역밖) 충돌발생 장소 및 고도가 명확하며, 공항구역 밖에서 발생 건수
* (장소불명) 충돌발생 장소, 고도 중 어느 하나 이상이 불명확한 경우
 
국토부는 항공기의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공항별로 조류퇴치 전담인원 및 장비를 상시 확보·배치하여 연중 조류퇴치 활동을 수행토록 하는 한편, 항공사에서 작성·제출한 조류충돌 보고서를 취합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분기별로 송부하고 있으며, 취합된 조류충돌보고서 분석 결과를 조류충돌 예방활동 마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조류충돌 접수시 조종사 인터뷰 등 장소 확인에 노력하는 한편, 항공사에게는 보고서(장소, 고도 등)를 충실히 작성 제출토록 협조 요청
 
또한, 공항주변의 조류 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사, 조류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운영하여 맞춤형 예방활동을 마련·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항운영자의 조류퇴치 전담인원을 증원(2011년: 70명→2016년:86명)하고, 휴대용 열화상 카메라, 네트건, GPS 휴대용 수신기 등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는 등 예방활동 장비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헤럴드 경제, ‘16.9.27) >
□ 국토부·공항 ‘새떼’ 방치 속 항공사고 매일 1건...
ㅇ 정용기 의원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버드스트라이크 예방활동에 적극 나서야”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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