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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생활안정 대부사업 시행안내

2016.09.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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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는 건설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6가지 사유에 한해 대부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안정 대부사업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건설근로자는 현장근로 중 대학생 자녀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등 급하게 돈이 필요해도 빌릴 곳이 마땅치 않아 고금리의 저축은행,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건설근로자 생활안정 대부사업을 이용하면 본인 퇴직공제금을 담보로 사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대부 신청자격은 퇴직공제에 가입되어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로 신청사유는 ①자녀 결혼자금, ②대학생자녀 학자금, ③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④본인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⑤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⑥본인이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본인 적립원금의 50%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2013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였던 두 차례 사업과 달리 연중 시행할 계획이며, 연간 약 13천명이 약 140억원의 대부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부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건설근로자는 먼저 신청자격과 신청사유를 확인하고, 가까운 공제회 사무실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대표번호 1666-1122나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  의:  회원관리부  이상민 (02-519-209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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