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명량대첩의 배후기지 「해남 전라우수영」사적 지정

2016.09.30 문화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전라남도 해남군에 있는 「해남 전라우수영(海南 全羅右水營)」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35호로 지정하였다.
 
  해남 전라우수영은 서해와 남해가 만나는 군사적 요충지에 자리 잡은 조선 시대 전라우도 수군의 본영이다. 앞바다는 물살이 빠른 명량해협을 이루고 있고, 그 안쪽은 양도(洋島)라는 섬이 울돌목의 거센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동시에 외부로부터 전라우수영을 가려주고 있어 천혜의 요새를 이룬다.
 
  1440년(세종 22)에 수영을 목포에서 이곳 해남으로 옮기면서 전라도 수군을 총괄하는 전라수영으로 운영되었고, 1479년(성종 10)에 전라도 순천부(順天府) 내례포(內禮浦, 현 전남 여수)에 전라좌수영이 설치되면서 전라우수영으로 개편된 이래 1895년까지 지속되는 등 조선 시대 수군제도의 변화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유재란 때에는 세계적인 해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명량대첩의 배후기지로 이용되었다.
 
  전라우수영성은 16세기 중반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바깥쪽은 돌로 쌓고 안쪽은 흙으로 다져 쌓은 내탁식 석성(內托式 石城)으로 평면 형태는 배 모양(舟形)에 가깝다. 위상에 걸맞게 4개의 성문과 옹성(甕城), 치성(雉城), 여장(女墻), 수구문(水口門) 등 다양한 부대시설과 십자(十字)형의 성내 도로망을 중심으로 관아건물과 창고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에 전하고 있다.
  * 옹성(甕城): 성문 앞에 설치되는 항아리 모양의 시설물로 적을 측면과 후방에서 공격할 수 있음
  * 치성(雉城): 성벽 일부를 돌출시켜 적의 접근을 조기 관찰하고 공격할 수 있는 시설물
  * 여장(女墻): 성벽 위에 설치하는 낮은 담장, 적을 효과적으로 공격하고 몸을 피할 수 있는 구조물
  * 수구문(水口門): 성 밖으로 물이 흘러나가도록 수구(水口)에 만든 문
 
  또한, 동쪽으로 7㎞ 떨어진 가장 목이 좁은 곳에는 육지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한 차단성인 원문(轅門)을 쌓은 것이 특징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전라남도와 해남군과 협력하여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된 ‘해남 전라우수영’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전라우수영과 원문>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방부·국정원 주최, 「2016 대한민국 화이트햇 콘테스트」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